이종찬 광복회장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린 광복회서울지부 주최 107주년 3.1절 기념 민족정기선양대회 격려사를 통해 헌법개정 의견을 내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3월19일 광복회 서울지부가 주최한 제107주년 3.1절 기념 민족정기선양대회를 통해 정부에 시정할 사항을 내놓으면서 이 방안을 국회에 보내 헌법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밝힌 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에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한국민은 3.1혁명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으로 바꾸자. 이제 3.1운동의 정신을 3.1혁명의 정신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2. 북한에서도 헌법개정 작업 중이라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의 적대적 두 국가가 있으며, 한민족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한반도에 적대적 두 국가가 대치하여 언제라도 '새로운 전쟁'이 발발 가능하다고 엄포를 내놓을 움직임이다.
사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남한을 향하여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같은 민족끼리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이라도 해왔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것마저 부인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핵폭탄이나 미사일을 우리에게 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광복회는 북한의 개헌은 적어도 남측과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은의 일방적인 주장 가운데 남북 쌍방이 합의된 사항으로 남북 간에 합의된 최초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있다.
그 성명에는 통일 3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통일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대중-김정일 간 6.15 공동선언에서도 우리는 1민족 2체제라 정의했다. 선대에서 합의한 사항 1민족을 김정은은 일방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같은 민족에게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명분 쌓는 작업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3. 중동전쟁으로 세계적 안보 상황이 불안한데 우리 국군의 전통을 의병,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강군이 된다. 국군의 전통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서두르자.
4. 마지막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김구의 해'를 계기로 우리의 문화 발전 원년으로 삼아 금년 초 광복회는 신년음악회부터 시작했다. 이제 BTS가 착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세계 무대로 진격하는 최초의 신고식이 광화문광장에서 있게 됐다. 세계가 한국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금년을 문화강국 원년으로 진행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