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4월13일 제1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를 오는 4월29일 명륜당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성균관 총무처에 통보했다.
‘선관위’에서 성균관 총무처에 통보한 내용은 선거 일자를 4월29일 오전 11시로 정하고 장소는 명륜당으로 하며 대의원 참석자들에게 5만원의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진기 성균관장 직무대행이 선거 일자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선관위’ 결정 사항에 대해 자신이 선거일을 결정하겠다며 ‘선관위’의 지난 4월13일자 결정 사항이 성균관의 공식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통보하고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직무대행의 주장은 「종헌」과 「성균관장선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성균관장 선거는 「종헌」과 「성균관장 선출규정」에 의거 진행하게 되어 있다.
「종헌」 제3장 관장 제7조(선출) 제2항에서는 “관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성균관장 선출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6조(업무지원)에서는 “성균관 총무처와 각 부서 및 대의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단, 성균관 직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성균관장선출규정」 제3조(선거공고) 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성균관 홈페이지와 유교신문에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대의원들에게 통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보면 성균관장 선거 일자를 정하고 공지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선거 관리는 ‘선관위’에 권한이 있고, 성균관을 비롯해 각 조직은 ‘선관위’의 업무 진행에 성실히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성균관장 직무대행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성균관에서 벌어진 모든 분란의 원인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있다.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분란은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규정 위반을 밥 먹듯 하니 분란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미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16일 대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미 폐기 수순에 들어간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이 마치 통과를 목전에 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성균관장 직무대행의 역할은 성균관장 유고 기간 동안 현상 유지를 잘 해 후임 성균관장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종헌」과 「성균관장선출규정」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하며 ‘선관위’의 업무를 계속 방해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