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재)성균관 '해산'이냐 '존속'이냐 갈림길에

성균관이 금년 1월1일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는 유림회관. 멀리 부속동이 보인다. 성균관 총무처는 입주단체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잡음이 없도록 하겠다"며 설명회를 가졌다. 성균관은 문화재청과 지난 1월6일 국유재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위탁 대상은 기부채납된 문묘 일원의 유림회관과 부속동이다. 유림회관과 부속동은 지난해까지 (재)성균

편집부 2016. 1. 14.

성균관이 금년 1월1일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는 유림회관. 멀리 부속동이 보인다. 성균관 총무처는 입주단체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잡음이 없도록 하겠다"며 설명회를 가졌다.

 

성균관은 문화재청과 지난 1월6일 국유재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위탁 대상은 기부채납된 문묘 일원의 유림회관과 부속동이다.

유림회관과 부속동은 지난해까지 (재)성균관이 위탁관리를 해왔으나 (재)성균관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성균관이 직접 맡게 됐다.

(재)성균관은 2014년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유림들로부터 환골탈태를 주문받았으나 결국 새로운 이사진도 구성하지 못한 채 성균관에 관리위탁권을 넘겨주게 됐다.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J이사장과 A사무부처장, K관리부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마치 면죄부인양 재단 사무를 전횡했다. 이들은 이사회 승인 없이 막대한 기채를 발생시켜 탕진하는 한편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까지 재단의 자금으로 집행했다.

심지어 이들은 ‘2014년 (재)성균관 결산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2015년 5월11일 제253회 이사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마치 결산 승인을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사무부처장은 직접 이사들의 서명까지 위조했고 조작된 서류들은 문화재청에 제출됐다.

(재)성균관 정관 제21조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기본재산 및 주요 보통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기채’를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산 이사회 당시 이사들은 J이사장과 집행부에게 이사회 승인 없이 발생시킨 기채 내역 소명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차기 이사회에서 밝히겠다고만 했을 뿐 아무 소명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제13대 이사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2014년도 결산 이사회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결산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 이자로 6억여 원을 지출하고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3천6백여만 원을 지출했다. 게다가 영수 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집행 내역도 알 수 없었다.

이후에도 이들은 이사회 승인 없이 각종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차입하고 보증금을 받아 탕진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만 40억여 원에 달하며, 미지급된 직원 급여와 각종 이자, 공사비 등을 합하면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J이사장은 지난해 12월3일 임기가 끝났음에도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A사무부처장과 K관리부장은 관리위탁권도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들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미리 받아 자신들의 급여 등으로 지출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