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성균관이 1월18일 성균관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부산시향교재단 이사장 P씨 등이 제기한 성균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 1심 판결시까지 어윤경 관장이 성균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성균관장 선거와 관련해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8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이지은 기자 2016. 1. 19.

성균관이 1월18일 성균관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부산시향교재단 이사장 P씨 등이 제기한 성균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 1심 판결시까지 어윤경 관장이 성균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성균관장 선거와 관련해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8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P씨가 제기한 성균관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본안 소송 심리는 1월28일 시작된다.

 

그 외 P씨가 자신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성균관 정관’에서 정한 절차가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P씨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자신을 성균관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성균관은 법원 판결이 있자 ‘성균관 정관’에 따라 김영근 수석부관장을 성균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성균관은 오는 1월21일 신년하례식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