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 임시총회 3월10일 정상적으로 개최

오는 3월10일 오전 11시(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로 소집 통보된 성균관유도회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이종목 회장 직무대행이 신청한 임시총회소집금지가처분신청을 3월9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계속됐던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분규 사태 해결이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지은 기자 2016. 3. 9.

오는 3월10일 오전 11시(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로 소집 통보된 성균관유도회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이종목 회장 직무대행이 신청한 임시총회소집금지가처분신청을 3월9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계속됐던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분규 사태 해결이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지난 2014년 2월25일 전임 회장의 사퇴로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던 이종목씨가 직무대행을 맡았다. 전임 회장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였다.

 

하지만 이종목 직무대행이 2년이 넘도록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하지 않자 지난 2월17일 성균관유도회 임시총회 대의원 대표 김선수·황태원 부회장과 이강희 감찰위원장은 성균관유도회 헌장 규정에 따라 총회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종목 직무대행은 대의원 대표가 대의원들의 소집 요구서를 보내지 않아 총회 소집을 못한 것이라며 법원에 임시총회소집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임시총회 대의원 대표가 소집한 이번 임시총회는 성균관유도회 헌장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총회 대의원의 1/3을 훨씬 초과한 대의원들에 의한 소집요구는 헌장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1. 이종목 회장직무대행의 불신임 결의, 2. 신임 회장 선출에 관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