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부산 P씨 본안소송 변론 하루 전 돌연 소취하

성균관장선거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으로 성균관과 유림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부산의 P씨가 본안소송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6월8일 돌연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성균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자신을 성균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P씨의 신청을

편집부 2016. 6. 13.

성균관장선거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으로 성균관과 유림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부산의 P씨가 본안소송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6월8일 돌연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성균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자신을 성균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P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성균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으나, P씨가 자신을 성균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P씨의 소취하로 7개월간에 걸친 P씨의 소송 국면은 끝났지만 유림사회 일각에서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소송 행위에 대한 전국 유림의 비판이 거세지고 본안소송도 불리하게 전개되자 P씨는 소취하를 하고 P씨와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했던 L씨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려는 속셈 아니냐는 것이다.

 

P씨는 지난 변론기일에 법원이 촉구한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해 재촉구를 당한 상태였고 이번 변론기일 하루 전까지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가처분 신청 당시에도 P씨는 소제기와 소취하를 반복했고, 가처분 신청 사건과 쟁점을 달리 한 본안소송에서는 거짓 증거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L씨는 P씨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성균관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P씨의 경우 마찬가지로 L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L씨의 경우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P씨의 소취하와 별개로 피신청인인 성균관장이 제소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지난 6월9일 제소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제소명령을 받은 L씨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같은 사안이지만, 성균관은 또 1심 판결 때까지 법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물론 제소명령을 받은 L씨가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국 P씨는 자신의 본안소송 1심 패소로 모든 소송 국면이 종식될 것을 우려해 소취하를 하는 한편 L씨를 통해 계속 소송 국면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반면에 L씨 측에서는 P씨의 소취하 배경을 두고 야합설과 금품수수설까지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는 조만간 개최 예정인 성균관 임시총회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지켜 본 유림 A씨는 “관장은 소취하를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림사회에서 더는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정관에서 정한 절차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균관 총회를 개최해 사태를 종식시키는 수밖에 없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법지식을 이용해 성균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데에만 있는 것 같다. 유림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