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총무처가 11월7일에 중앙상무위원회(이하 중상위)를 개최하고 같은 달 28일에 임시총회를 소집해 성균관을 정상화하려는 일정을 잡았으나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중앙상무회의가 무산돼 정상화 일정에 발목이 잡혔다.
김동대 성균관 총무처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성균관장의 유고로 일부 인사들이 성균관 체제를 부정하며 무분별한 소송을 일삼아왔다"며 "성균관 본연의 일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소송의 여파로 두 분의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통감하며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또 "장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상위회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해 성균관 정상화를 가시화하려 했으나, 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다시 발목을 잡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성균관 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분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조찬희, 이찬호 성균관 감사는 더 이상 정상화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성균관이 대의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발송해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이다.
두 고문은 성균관이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성균관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정에 의하면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성균관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