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전보존회 소속 교육원인 석전교육원의 부실 운영을 이유로 이흥섭씨를 면직시키고 체불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
석전교육원은 체불인건비 지급에 관해 추가로 해고 수당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 10월24일 노동청에 소명해 ‘이유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로 판정받았다.
한편 석전교육원은 보존회의 승인 또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증 남발과 석전의례지도자 자격증(위촉장) 미교부에 대해서 당사자 민원이 제기될 시에 사법처리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