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法院, 5월 2일 儒道會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지난 5월2일 성균관 유림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정경수(오른쪽) 부회장과 이강희(왼쪽) 감찰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5월2일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예정됐던 성균관유도회 임시총회에 대해서 법원이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행사 직전일인 지난 5월1일 오후 법원은 회장 및 부회장 불신임 결의에 관하여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참

김우철 기자 2014. 5. 15.

 

지난 5월2일 성균관 유림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정경수(오른쪽) 부회장과 이강희(왼쪽) 감찰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5월2일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예정됐던 성균관유도회 임시총회에 대해서 법원이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행사 직전일인 지난 5월1일 오후 법원은 회장 및 부회장 불신임 결의에 관하여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을 정한 유도회 헌장 제34조 제1항과, 상임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17조 등을 들어 이종목·정병로 등이 신청한 임시총회소집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와 같이 인용했다.

이날 임시총회가 금지되자 정경수 부회장과 이강희 감찰위원장을 비롯한 이번 임시총회 주최 측은 회의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유림회관 지하 1층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승창 총본부자문위원이 윤리선언문을 낭독했고, 이강희 감찰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서 지난 4월11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추인하는 의안 심의가 정경수 부회장의 회의 주재와 이강희 감찰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렸다.

회의를 마친 후 이강희 감찰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임시총회는 위임인 포함 225명이 참석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그래서 법원에 문의한 후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서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했다”라고 말하고 “오늘 안건은 첫째, 지난 4월1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정했던 이종목 회장 직무대행 해임 및 기간 중 인사조치 취소 건을 추인하는 것이다. 둘째, 신병으로 사임하는 정경수 직무대행 후임으로 김선수 부회장을 선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