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경진 수습위원이 조송래 수습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조송래 수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찬호 수습위원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성규 수습위원이 정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평택향교 정상화를 위한 수습위원회(위원장 조송래)는 12월7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적 15인 중 성균관(관장 손진우)에서 추천한 위원장 조송래 총무처장, 위원 정경진 사정위원장(교하향교 원임 전교)·김동윤 사정위원(목천향교 전교)·손영호 사정위원·박광영 총무부장과 (재)경기도향교재단(이사장 최종수)에서 추천한 위원 이백영 남양향교 전교·이찬호 파주향교 전교·이성규 사무처장과 평택향교(대표자 부재)에서 추천한 위원 문홍석 감사·정병화 장의·문재선 장의와 성균관유도회 평택지부(회장 박만복)에서 추천한 위원 박만복 회장·박태병 부회장·유인석 사무국장 등 14인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회의는 박광영 성균관 총무부장의 사회로 ▶상호인사 ▶국민의례 ▶문묘향배 ▶묵념 ▶참석자 소개 ▶수습위원 위촉장 수여를 거쳐 위원장 인사로 이어졌다.
조송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향교는 많은 부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에 몇 번에 걸쳐 새로 전교를 선출하여 상신해 왔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자금 등 재산에 관한 부분은 향교재단 등과 논의할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는 전교 선출 등에 한해서만 논의할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을 유념하여 토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광영 성균관 총무부장은 경과보고에서 “올해 7월7일 평택향교 임시총회에서 직제 개정과 전교 선출 후 승인요청이 있었으나 종헌 및 향교 직제와 상이하고 타 향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의 우려를 전달하니 향교에서 자체철회하였고 성균관에서는 9월6일 불승인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 임기 만료 직전인 8월30일 유림총회를 열어 전교 선출 및 임명 상신을 했으나 평택향교 관할 지역이 아닌 진위향교 관할 지역 거주자를 전교로 선출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10월18일 승인불가를 통지했다. 11월9일 유림총회가 다시 열려 전교 선출 및 임명 상신이 있었으나 이전 전교의 두 번째 임기가 2019년 9월7일 시작되어 만 3년이 되는 올해 9월6일 만료되었고, 재공지 없이 선거가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어 ‘향교직제 제19조(수습위원)’ ①항에 있는 ‘향교 내 유림의 분규가 있거나 전교의 임기가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도 후임 전교의 임명 상신이 없을 때에 성균관장은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수습위원을 위촉하여 같은 수습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향교의 유림총회 또는 장의회의 권한을 대행케 한다’에 근거하여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통보와 협조를 11월23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재)경기도향교재단, 평택향교, 성균관유도회 평택지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이어 당일 수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에 대한 오해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했으나 ‘현재의 난제를 풀어갈 능력과 덕망을 갖춘 후임 전교를 빠른 시일 안에 선출하고, 그를 중심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수습위원회가 뒷받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대의에 참석자 모두가 동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향교와 유도회에서 각 1인의 전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다음 회의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검토와 소견발표 등을 통해 평택향교의 발전과 위상 강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다음 회의는 1주일 후인 12월14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기로 결정하며 이날의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평택향교의 전교 선출 과정은 여러 부분에서 그동안 관행화된 오류가 확인되는데, ‘향교 직제를 자의적으로 개정한 후 성균관에 대한 승인요청 없이 대충 적용하는 점’, ‘현직 전교의 연임 등 임기규정을 바꾼 후에도 또 다시 현직 전교가 출마할 수 있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등의 사회적 기준과 동떨어진 점’, ‘증빙자료를 첨부한 회계내역을 확인받는 과정과 절차가 형식적인 점’ 등이다.
비단 향교뿐만 아니라 다른 유림단체와 조직들도 유사단체의 제규정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임기 및 연임규정의 개정을 정확한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하는지, 예·결산 내역과 자산관리 내역이 확실하게 증명 가능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거듭되는 분규 및 갈등의 근본적 해소와 진정한 화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