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총무부장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의장 손진우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균관 총무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위원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전해철 위원이 자료집의 개정안 내용을 읽으며 의견을 말하고 있다.
김효열 위원이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영갑 위원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의장 손진우 성균관장이 현안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성균관(관장 손진우)은 12월26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손진우 성균관장,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김명규·구본식·김윤수·정종표·임영선·손영희·정준호·문영수·이종하·성의순 부관장, 송철현 원로회의 의장, 정상영(경북)·한기인(경남)·고태신(제주) 향교재단 이사장, 김효열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강원)·이상무(경북)·이지화(경남) 전교협의회 회장, 송남섭 성균관유도회 전국시도본부회장협의회장(대전)·이수목(대구)·유한형(인천)·고태일(울산)·윤학근(충북)·전해철(충남)·최영찬(전북)·문영수(전남)·현용행(제주) 성균관유도회 시도본부 회장, 민해원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회장, 정경진 사정위원장, 조송래 총무처장, 박만길 전례위원장, 김건중 성균관모성회장 등 내빈 및 위원 등 재적 112명 중 80명(위임 43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2022년도 정기중앙종무회의를 개최했다.
박광영 총무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개회 ▷성원보고 ▷상호인사 ▷국민의례 ▷문묘향배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유림을 위한 묵념 ▷의장 인사 ▷내빈소개 ▷주요 사업 추진현황 설명 ▷안건 심의 ▷기타 자유토론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의장 손진우 성균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과의 만남이 어려웠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정기중앙종무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좋은 말씀들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종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되지만 이에 앞서 종헌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제1호 의안 「종헌 및 향교직제 개정안 심의」가 상정됐는데,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 2. 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에 관한 긴급사항 및 부서 증설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단장 조장연, 이하 사업단)을 총무처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보고돼 처음부터 격론이 펼쳐졌다.
“오늘 이런 심의가 정당한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부터 시작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사업단을 성균관의 부서로 할 수 없고, 하나의 사업단인 지금의 형태로 남아야 맞다”, “이런 형태의 사업단은 해체하고, 성균관 총무처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관장님이 선거에 출마할 당시의 공약을 지키시라”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사회자인 박광영 총무부장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앙종무위원들은 성균관에 관계되는 종헌과 제규정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역시 위원인 관장님과 총무처장님의 뜻을 담아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몇몇 논의를 거쳐 사업단의 총무처 이관은 의결됐으나 처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설립된 이후 성균관의 사정으로 여러 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될 때의 핵심요건이 ‘성균관의 간섭과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의 존속과 운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의결 여부와 별개로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과의 재협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균관 총무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비롯한 4대 보험, 휴가 등을 적용하여 정식직원으로 인정하는 부서가 총무처와 관리처뿐이었는데, 새롭게 사업단을 추가한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유교문화활성화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되는 달까지의 급여 등을 포함한 복지 문제, 사업선정과 관련해 우려되는 객관성 확보, 까다로운 국고 증빙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가능성 등의 내부 문제도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 외에 중앙종무회의 정기회의를 매년 12월 중 소집에서 정기총회 1개월 전 소집으로, 9-11인 이내로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숫자를 5-7인 이내로 축소, 성균관 직원의 선거운동 개입 금지를 선거운동 개입시 면직조치 등의 사항이 종헌과 관련된 개정안으로 의결됐다.
성균관장 선출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등록후보) 5항에 ‘유림단체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신설안을 두고 의견들이 쏟아지며 혼란한 분위기였으나 송남섭 위원이 “종헌 제9조(후보자의 자격) 3항에 신원조회상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해 신설안은 삭제하기로 했다.
선거비용 한도를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정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부정행위 및 제재에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통일시켰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기일을 선거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사항이 의결됐다.
이때 “중앙종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발언하고 있다. 의장의 해명을 요구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의장인 손진우 성균관장은 “임기가 종료된 한 분이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안내했으나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박광영 총무부장은 “해당자의 발언 내용은 삭제하여 회의록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인 김효열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성균관장 선거에는 전국 234개 향교 전교를 비롯하여 성균관유도회는 총본부 회장, 중앙위원, 17개 시도본부 회장·여성유도회장·청년유도회장들이 포함돼 있으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에는 전국 234개 향교 전교들의 투표권이 없다. 그러므로 내년 3월 성균관장 선거를 즈음하여 성균관유도회는 총본부 회장, 중앙위원, 17개 시도본부 회장·여성유도회장·청년유도회장들은 투표권을 인정하되 234개 향교 유도회장은 투표권을 없애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 전국향교전교협의회 회의에서 회장단의 의견이었다. 오늘 성균관장 선거 개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인 최영갑 위원은 “그동안 성균관유도회는 선거권이 제한적이었으나 오늘 오후 2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 성균관유도회 전국시도본부회장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저는 취임 전부터 전교, 유도회장을 모두 포함하여 성균관장처럼 유도회 선거도 진행하자고 주장해왔는데 지금의 발언은 거꾸로 가자는 말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괜히 분란만 일으키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의장인 손진우 성균관장은 “김효열 위원의 제안건은 주요 안건이 종료된 후 다시 토의하기로 하겠다”고 했으나 계속 찬반 의견들이 제시됐고,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손진우 의장은 “안건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므로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하며 제출된 안건 심의로 넘어갔다.
이 부분과 관련해 참석자 모두가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2조(회의 소집) 2항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의장은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여 못해 생긴 상황으로 보인다.
즉 중앙종무회의 안건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논의 및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날 선거참여 자격을 개정하자는 위원의 의견과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장의 발언 모두 성립할 수 없는 행위였다.
만약 제안을 하려고 했다면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4조(권한) 1항 중앙종무회의 위원은 종헌 및 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와 앞서 언급한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2조(회의 소집) 2항’에 근거하여 중앙종무회의를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 총무처에서 해당 위원들에게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기 전에 개정안을 제출했어야 하며, 이런 개정안이 상정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면 성균관 총무처에서는 회의 7일 전 서면 통지시 안건 내용에 명시했어야 했다.
이어 의장인 손진우 성균관장은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결산서,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을 왜 토의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다음 토의에 부치기로 양해를 얻고자 한다”고 말하여 동의를 받았다.
향교직제 개정과 관련해 유림총회 구성원 중 유도회 소속 대의원을 좀 더 상세히 구분하는 방안이 상정되자 한기인 경남향교재단이사장이 “유림총회 구성원에 ‘원임전교, 원로위원’ 자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의장이 동의를 얻어 의결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앞서 언급한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2조(회의 소집) 2항’과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4조(권한) 1항’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비록 현장에서 제안되고,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회의 규정상 효력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전교 선출 등과 관련하여 분규가 발생한 상당수 향교에서 무리한 유림총회 진행과 의안 통과를 위해 유림총회 구성원을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자신들 입장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총회 소집을 통보하고 상당수의 위임을 받는 등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으므로 만약 차후라도 원임전교, 원로위원을 유림총회 구성원에 추가하고자 하면 범위와 인원 숫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위법사항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현장에서도 언급하는 위원이 있었다.
유림총회 의결 및 승인사항에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추가할 것을 상정돼 의결됐고,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선임장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전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개정안이 역시 의결됐다.
유림총회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던 ‘감사’의 내용을 분리해 새로이 ‘제15조(감사)’ 조항으로 신설하며 유림총회에서 선출한 2인, 임기 2년 및 중임 가능, 수행 직무내용 등을 밝혔는데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은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해 향교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유예해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포함해 의결됐다.
임명 상신과 관련하여 임기 만료된 임원에 대한 성균관장의 직무대행자 임명 조건을 기존 ‘1개월 경과시’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로 바꾸고, 향교 임원에 대한 해임 및 징벌 규정은 기존 ‘성균관 및 성균관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서 ‘성균관과 향교 및 유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로 변경해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박광영 총무부장은 2시간이 넘는 동안 지속된 논의과정을 마무리하며 “오늘 의결된 사항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균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받는 절차를 가질 것이다”고 안내하며 정리했다.
제2호 의안으로는 「성균관 현안문제 협의」가 상정돼 의장 손진우 성균관장은 3년 임기의 종료를 앞둔 소회를 밝히며, 역점 추진사항들을 설명했다.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내년 1월에 국회 통과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고 있다. 적어도 3월말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묘 일원 고건물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아무 교육을 못했고, 이제부터라도 하려고 공간 확보 차원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하려 하니 수리가 필요하여 문화재청, 종로구청과 상의하여 내년 초에 전부 고쳐주기로 했다. 수리가 되면 숙박도 가능하고, 진사식당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제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확보했으나 수리 관계로 몇 개월 지체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관장된 후 전 관장의 부채 1.6억원을 취임 1주일만에 상환했다. 유림회관 부속동의 임대료 수입을 코로나 이후 정부의 지시로 받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이 넘었으나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전을 요청하여 내년에 3억원이상 보전받기로 거의 약속을 받았다. 앞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활동 설명과 “홍유후 설총 선생 문묘봉안 천년기념사업과 관련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진행한 것에 대해 조금은 자부심을 가졌다”고 말한 손진우 성균관장은 「성북동 토지」와 관련하여 “10300평 토지 중 800평이 넘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절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중인데, 만약 승소하면 절과 절충해서 임기 동안에 집 한 채라고 짓고 나가겠다”고 하며 “임기연장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할 말은 많으나 드릴 말을 줄이겠다”고도 말했다.
새로 출범하여 개국을 앞둔 유교TV방송과 전 관장이 관계된 유림방송의 관계, 재단법인 성균관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까지 여러 현안을 밝힌 후에는 “남은 몇 개월 동안이라도 소임을 다하고 물러날까 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고, 좋은 게 있으면 밀어주고, 다같이 희망을 가져달라”고 했고, 참석 위원들은 관장 취임 후 발생한 직원 3인의 임금체불문제, 임기만료로 현재 없는 성균관의 감사 선임 문제, 지난 추석 때 발표된 의례 표준화 발표 등을 질문했으며, 손진우 성균관장의 정리하는 인사말을 들으며 이날의 긴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번 중앙종무회의는 다수의 좋은 논의들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첫째,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종헌에 있는 중앙종무회의 규정에 대해 회의를 준비한 성균관 총무처, 진행한 의장,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안건들이 논의되거나 상정 직전까지 가는 이상한 모습들’이 진행됐다. 이렇다면 앞으로 성균관을 비롯한 유림단체의 회의 때는 반드시 규정집을 배포해 그때 확인하며 속개하고, 폐회 후에도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야할 것이다.
둘째, 의장의 양해 설명이 있긴 했으나 ‘12월 개최를 규정한 현행 종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예·결산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나 정리내용 배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3월로 예정된 제34대 성균관장 선거 일정을 고려해 볼 때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2년도 예·결산 내역 확인이 빨라야 2023년 5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지난 3월11일에 있었던 임시중앙종무회의 때보다는 나아졌으나 참석 위원들이 의장에게 발언권 요청, 의장의 지명, 발언, 재청, 삼청, 의결의 과정이 정확하지 않고 중간 단계를 건너뛰거나 심지어 의장이 의사봉을 제대로 두드리지 않고 의결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보였다. 회의를 회의답게 하려는 모두의 노력과 경건한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나 의견, 설명 등이 수시로 이루어져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논의가 분산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 역시 준비, 진행, 참석한 이들 모두의 각성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성원보고에서 37명의 참석과 43명의 위임이 공표되었는데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의 와중에서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본인의 결정권을 주최측에 전달하는 이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에 달할 정도로 너무 높아 오해의 소지가 커졌다. 향후 여기에 대한 성원여부 반영비율을 조절하는 등의 고민과 참석율을 높이려는 주최측, 그리고 유림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참석자들의 자세가 합해져야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