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시·도본부 회장 2차 회의 개최

참석자들이 상호인사하고 있다. 최영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이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송남섭 전국시도본부회장협의회장 겸 대전시본부 회장이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발언하고 있다. 최영찬 전북도본부 회장이 지역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는 12월26일 오후 2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최영

오흥녕 2022. 12. 27.

 

 

참석자들이 상호인사하고 있다.

 


 

 

최영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이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송남섭 전국시도본부회장협의회장 겸 대전시본부 회장이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발언하고 있다.

 


 

 

최영찬 전북도본부 회장이 지역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는 12월26일 오후 2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최영갑 회장, 이상호 수석부회장, 박철수 상임부회장,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 이수목 대구시본부 회장, 유한형 인천시본부 회장, 송남섭 대전시본부 회장, 고태일 울산시본부 회장, 윤학근 충북도본부 회장, 전해철 충남도본부 회장, 최영찬 전북도본부 회장, 현용행 제주도본부 회장이 참석해 성원이 된 가운데 지난 10월18일 1차 회의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시·도본부회장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광춘 총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개회 ▷성원보고 ▷국민의례 ▷문묘향배 ▷상호 인사 ▷참석자 소개 ▷회장 인사 ▷주요 업무보고 ▷헌장·조직운영·회장선출·윤리위원회 개정안 심의 경과보고 ▷기타 사항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몇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안타깝다. 오늘 주요 안건은 헌장 개정안과 회장 선출 개정안이 가장 큰 내용이다. 자료집을 보시듯이 방대한 양이므로 어떻게 심의할지부터 논의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오전의 중앙종무회의부터 오후까지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좋은 방법을 내서 빨리 심의를 진행해 보자”고 독려했다.

 

박광춘 총무국장은 헌장 개정안 심의 경과보고를 통해 “헌장과 조직운영 개정안은 이미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논의가 진행됐다. 사무처에서 시·도본부 회장들께 10월24일 공문을 발송하여 헌장 개정안에 대해 협조요청을 드린 후 제기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일부 수정도 있었으며, 지난 12월1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 자료들을 보시고 지부 회장들과도 소통하여 논의된 바를 알려주시면 그것도 반영할 것이며, 개정안 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할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할지부터 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충남도본부 회장과 고태일 울산시본부 회장은 “이렇게 방대한 양이라면 미리 우편으로 보내줬어야 검토할 수 있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가 지부 회장들과도 상의한 후 다음 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이 내용들은 한 번에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지난번 1차 회의 이후 아직 논의할 자리가 남아 있다. 오늘 회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또 논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남섭 대전시본부 회장도 진행된 과정들을 설명하며 “중요한 사항들만 심의하자. 돌아가셔서 중요한 사항들은 총본부로 연락하여 고쳐 나가자”고 호응했다.

 

헌장 개정안 전문(前文)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유 이후 최영갑 회장은 “감찰위원회의 항목을 감사의 기능을 살려 그 항목은 따로 두고, 감찰위원회가 옛날식 명칭이므로 윤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역시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므로 참고해 달라. 회장 선출도 총회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는 ‘총회 구성 대의원 범위’와 관련하여 ①회장 및 부회장, ②상임위원, ③감사, ④고문, ⑤윤리위원장, ⑥자문위원장, ⑦헌장 제16조의 사무처 직원, 교육원장, ⑧여성중앙회·청년중앙회·대학생·해외본부 회장, ⑨50세 이하 청장년‧직장 및 직능별 유도회 회장, ⑩시·도본부 회장 및 각 지부 회장, ⑪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⑫성균관 관장단 및 전례위원장, ⑬시·도향교재단 이사장, ⑭향교 전교, ⑮유교신문 사장 및 주간, ⑯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성균관대교 유학대학원장이라는 개정안이 보고되었는데, 오전의 중앙종무회의에서 제기된 ‘성균관장 선거와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성균관 관장단과 향교 전교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⑦헌장 제16조의 사무처 직원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은 다른 단체에서도 빼는 것이 통상적이고,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제외하고 사무처장만 포함하자”는 견해가 제시돼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해서도 이의 제기가 있자 “총본부 정·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만 되어 있으나 시·도본부 회장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최영갑 회장의 의견이 제시돼 예·결산 편성기능 등을 가진 상임위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유도회와 여성유도회’와 관련해 “원래 유도회총본부와 유기적인 관계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성균관과 마치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성균관장이 임명하는 것처럼 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청년유도회장과 여성유도회장들이 대놓고 유도회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며 개정안에 별도로 만든 ‘청년·여성유도회중앙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최영갑 회장은 “성균관 종헌 제2장(종단) 제4조(구성) 1항에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와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의 임원과 유림이 종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제27조(대의원) 8항과 9항에 각각 중앙회장 및 시·도본부회장이 총회 대의원이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을 뿐 종헌 어디에도 성균관장이 청년유도회와 여성유도회를 관할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확인시켰다.

 

‘지부 회장에 대한 선임장 수여권한’과 관련해서는 총본부와 시·도본부의 관계에 대해 비교 검토되었는데, 지부 회장 선임장 수여 권한은 총본부 회장이 갖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논의하기로 했다.

 

‘해산’에 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해 “3년만에 정상화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왜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임원자격’과 관련하여 ‘이웃 종교 단체의 신도는 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이 입증될 때는 즉시 해임한다’고 명시해 일반적인 유림활동과 임원으로서의 모습은 엄연히 달라야 함을 강조했다.

 

‘회장 선출 규정’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60일 전에 구성한다는 내용을 두고 잠시 논란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이 공유됐고 ‘총회 기간’을 매년 3월로 정하기로 했다.

 

‘충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남도에서 성균관유도회 충남도본부에 예산지원을 하는 중요 근거이므로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는 등 총본부에서 각종 지원 조례를 수집 분석해 시·도본부와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