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거수로 개정 내용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고 있다.
서정기 성균관장은 지난 5월 15일 성균관 유림회관 전통혼례식장에서 서 관장 취임 후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관과 성균관의 제반 규정 개정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번 운영위는 일부 운영위원들에게 정관에 규정된 서면 통지가 없었고, 정관에도 없는 성균관 직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됐으며, 과반수 아닌 다수결로 결의했다는 점에서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관 위반이 회의성립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관에서는 회의 7일 전 서면으로 소집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 관장은 ‘임원 운영위원’ 16명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가 회의 하루 전날 총무처에서 전화로 안내를 했다.
2017년 1월16일까지가 임기인 현 ‘임원 운영위원’을 서 관장 독단으로 면직시키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서면 통지를 했다가 문제가 되자 하루 전날 번복한 것이다.
소집 통지문에는 서 관장이 새로 임명한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가 안건으로 있었으나 정작 운영위에서는 안건에서 빠졌다.
정관상의 대의원들에게 서면에 의한 회의소집 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19일에 열렸던 성균관 임시총회가 법원 결정에 의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서 관장은 현재 정관에도 없는 직제를 임의로 만들어 직원을 임명하고 두 달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서 관장은 취임 직후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차장’, ‘재정부장’ 직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난 운영위에서는 정관상 규정된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다수결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관에서는 정관 개정의 경우, 운영위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총회에서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균관 총무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운영위원들에게는 전화로 일일이 통보했고, 전화로 통보를 받은 16명 중 절반인 8명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서면 통지와 같은 절차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무처 직제 변경과 같은 사항은 운영위 성립 효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문제이며 운영위에서 정관 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관장을 기존 22인 이내에서 25인 내외로 증원하고 성균관 직제에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는 등 정관과 성균관장 선출규정, 부관장 규정, 운영위 시행세칙, 사정위원회 운영규정, 원로회 운영규정, 고문 운영규정,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특별위원회 시행세칙, 향교직제 등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규정 중 부관장 규정과 특별위원회 시행세칙은 신설된 것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정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2항 임시총회 소집여건 중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을 ‘삼분의 일 이상’으로 개정 ▶ 제7조 총회 대의원에서 총무처 부장들, 재단 임직원, 유교신문사 주간 자격 삭제 ▶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운영위원 중 부관장을 22인 이내에서 25인 내외로 개정하고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유교신문사 사장, 유교방송국 사장, 모성회 회장, 석전보존회 이사장, 성균관 교육원장을 운영위원에 추가 ▶ 제20조 관장 취임 결격사유를 임원까지 확대 ▶ 제23조에 직능별 부관장 수를 기존 5명에서 8인으로 증원 ▶ 제25조에 총무처장이 성균관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 ▶ 제59조 “향교의 구성, 조직, 운영 및 직무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향교직제로 정한다”를 “향교의 구성, 조직, 운영 및 직무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향교에 특수성이 있을 경우 향교 유림총회 결의에 따라 별도직제로 정한다”로 개정
정관 외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관장 규정 제2조에 “단 관장 재량으로 부관장을 둘 수 있다”는 부가조항 첨부 ▶ 운영위원회 시행세칙 제2조에서 성균관장 부관장 1인, 전교협의회장 1인, 향교재단 이사 협의회 1인, 유도회총본부 회장, 성균관 임원대표 1인, 여성유도회장, 청년유도회장 등 8인으로 소위 구성 조항 신설 ▶ 운영위원회 시행세칙 제2조 2항에서 “성균관 임원 중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를 “성균관 임원 중 운영위원은 성균관장이 지역 별로 위촉한다”로 개정 ▶ 사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 “사정위원회 위원은 성균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성균관장이 임명한다”를 “사정위원회 위원은 성균관운영위원회 또는 임원이 추천하여 성균관장이 위촉한다”로 개정 ▶ 고문 운영규정 제2조 1항 “당연직인 전직 부관장과 관장이 추천한 분으로 구성한다”를 “전직 관장과 유도회장, 재단이사장, 현직 성대 총장, 성대 이사장으로 관장이 추천한 분으로 구성한다”로 개정 ▶ 자문위원 운영규칙 제2조 자문위원 구성 중 ‘성균관 임원을 역임한 자’를 삭제하고 ‘성균관에 크게 기여한 자와 각계 전문가로 사도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개정.
한편 이날 향교직제 제20조 2항의 전교 임명상신의 향교재단 경유를 놓고 향교와 향교재단 간의 갈등이 분출돼 1시간 가까운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운영위 회의 결과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서 관장은 6월9일 성균관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의 개정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