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성균관 운영위원회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 관장은 6월 9일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지난 운영위는 첫째, 정관과 운영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임기 3년의 ‘임원 운영위원’ 16명에게 서면으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둘째, 총회에서 위임받지 않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셋째,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무효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운영위에서 지켜지지 않은 정관과 운영위원회 시행세칙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제14조(임명 및 임기)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해당직 임기가 만료될 때는 후임자가 계승한다.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 정관 제15조(회의 및 의결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의 주재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균관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정관 및 규정의 보완과 개정안 의결 확정
· 정관 제16조(회의소집) ② 회의는 7일 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성균관운영위원회 시행세칙 제2조(구성) ⑥ 성균관 임원 중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럼에도 서 관장은 6월9일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제2장 총회 제8조(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 정관 제17장 정관 개정 제63조 ① 정관 개정안은 성균관장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확정된 정관 개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성균관 홈페이지와 유교신문에 공포한다.
서 관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과 제 규정의 개정 취지나 이유,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운영위 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살펴본다.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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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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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의원) 2) 본관 총무처의 부장급 이상 간부 및 각 위원회 위원장 3) 재단법인 성균관 임원 및 부장급 이상의 간부 6) 유교신문사 사장 및 주간 |
제7조(대의원) 2) 본관 총무처의 부장급 이상 간부 및 각 위원회 위원장(삭제) 3)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6) 유교신문사 사장 |
서 관장은 총무처 부장급은 사무직 직원이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을 없앤다고 하면서 아울러 같은 이유로 재단법인 성균관 임원과 주간 역시 대의원 조항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단과 총무처의 부장급 이상 직원은 단순 사무직이 아니다. 중앙에서 종단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다. 더욱이 성균관 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 유교신문사 주간은 사무직 직원이 아니다. 재단법인 성균관 임원인 이사는 전․현직 향교재단이사장을 비롯해 전 관장, 전․현직 부관장 등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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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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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제38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서 관장은 감사의 임기를 관장의 임기와 같게 하기 위해 3년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관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감사는 본관의 투명한 업무 및 회계를 위해 둔 것이며 사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이 때문에 감사는 관장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관장 임기와 달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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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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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원) 2) 부관장 22인 이내(수석, 직능별부관장 포함) |
제24조(임원) 2) 부관장 25인 내외(수석, 직능별부관장 포함) |
서 관장은 평창올림픽 개최와 영동․영서로 나뉜 강원도, 향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해 부관장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굳이 이런 이유 때문에 부관장을 늘려야 한다면, 직능별 부관장을 배치하면 된다. 그 때문에 정관 제정 당시 관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직능별 부관장을 5인으로 한 것이다. ‘25인 내외’로 할 경우, 인원 제한을 둔 정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서 관장은 시도별 부관장에게는 600만원, 직능별 부관장에게는 1,000만원의 헌성금을 요구해 일부 받았고, 이미 정원을 초과해 직능별 부관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관장 명단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 관장은 선거 당시 부관장 헌성금을 매관매직이라고 비난했다. 개정(안)대로라면 25명도 초과해 관장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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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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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집행기구) 4. 총무처에 총무부, 의례부, 비서실, 기획출판부, 홍보부, 교무부를 둔다. |
제25조(집행기구) 4. 총무처에 기획조정실(신설), 대외협력실, 총무부, 재정부(신설), 의례부, 비서실, 출판부, 홍보부, 총무부를 둔다. |
서 관장은 총무부장이 인사와 재정을 독점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재정부 등 직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장과 총무처장이 있는데 총무부장이 인사와 재정을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정(안)에서도 총무부장과 재정부장은 총무처장 산하에 있다. 위인설관이다. 서 관장은 정관을 위반해 이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차장, 재정부장을 임명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운영위원회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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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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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6. 성균관 임원 중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제2조(구성) 6. 성균관 임원 중 운영위원은 성균관장이 지역 별로 위촉한다. |
정관 제정 당시 관장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임원 의사 반영을 위해 임원회의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임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2007년 1월16일까지다. 개정(안)대로라면 서 관장 임의로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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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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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제7조(소위원회) 성균관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은 성균관장, 부관장 1인, 전국전교협의회장, 시도향교재단협의회장, 유도회총본부회장, 성균관 임원대표 1인, 여성유도회장, 청년유도회장(신설) |
정관 제정 당시 이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균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총회 위임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성균관운영위원회’ 설치 취지에 어긋난다.
[사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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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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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명 및 임기) 1. 사정위원회 위원은 성균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명 및 임기) 1. 사정위원회 위원은 성균관운영위원회 또는 임원이 추천하여 성균관장이 위촉한다. |
사정위원회는 성균관장에 대해서도 사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성균관장이 임의로 사정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서 관장은 규정을 위반해 운영위 추천 없이 사정위원을 임명했다.
서 관장의 이번 정관과 규정 개정 시도는 순수하게 보기 힘들다. 운영위에서 발언한 서 관장의 개정 이유 역시 상식에 크게 벗어나 있다. 서 관장은 취임 후 정관이나 규정을 거듭 위반해 왔고, 이는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서 관장은 법과 규정에 따른 민주적 운영을 공약했지만, 그 公約은 空約이 돼버렸다.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