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익선 위원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조직운영규정 제18조(임원자격) 3항에 임원규정이 명시돼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는 지난 5월31일 오후 2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영갑 회장, 박철수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재적인원 10인 중 전명식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선 윤리위원회 간사, 김익선·박영호·이제만·최규환 윤리위원 등 6인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박광춘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개회선언(의장 전명식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례 ▶문묘향배 ▶상호인사 ▶안건 상정 ▶폐회선언 순서로 진행됐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훈배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의장 전명식 부위원장은 첫 번째로 제2호 의안 ‘익산지부 선거 당선자 및 선거관리위원장 소명의 건’을 상정했다.
박광춘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지난 4월10일 익산향교에 있는 성균관유도회 익산지부를 현장 방문해 질의 및 응답식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5월3일 제1차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에 실시된 익산지부 회장 선거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과 제규정, 익산지부 정관 위반여부, 선관위 구성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적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에 의거하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총본부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지만 당선증 수령인에게 참고인 조사를 하여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선관위원장에게는 참고인 조사와 충분한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장은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 출석한 김종선 당선증 수령인부터 사실관계를 진술 듣고, 위원들의 질문과 당선증 수령인의 답변이 있었으며, 박광춘 사무총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지부였으나 지난 시기에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회장이 없는 공백상태가 지속되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했고, 지난해 6월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정상화된 후 지난해 1월18일 실시된 지부 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지회의 탄원서가 제출됐으나 지부와 도본부를 경유하지 하지 않아 반려를 했으며, 지부가 상위기관으로의 상신을 거부하자 도본부가 접수된 지회의 민원사항을 총본부로 상신하여 감찰위원회에 회부됐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10일 익산지부 방문조사로 현황을 파악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월3일 윤리위원회가 열려 익산지부 정관 제17조(회장 선출) 5항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규정된 ‘위원장 1인은 총무부장, 간사 1인은 여성부장이 맡는다’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지난 5월3일 제1차 윤리위원회에서 공유되었고, 오늘 그 소명의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며 지나온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출석한 이용락 선관위원장 겸 총무부장은 “지난 5월3일 현장조사 때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했으나 선관위 위원장과 간사가 임명되어 있었다”고 답변해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서류 확인과 질문 및 답변이 진행됐으며, “선관위 회의를 누가 소집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 회장이 했다”는 답변이 있자 “선관위원장이 해야지, 임기가 종료된 전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선관위를 소집했다는 말인가?”라는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선관위 간사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부장이 교체된 사실을 지난 방문조사 때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누구였고, 교체 사유 및 절차가 어떠했는가?”라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출석한 오복철 전 회장은 “시 등에 지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지속해 지원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여 해임했다”는 답변을 했으며, “징계위원회 없이 해임한 행위가 문제 그 자체이다”“해임 결정에 대한 공문이 없다”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양측간의 공방 과정에서 “지난 5월3일 현장조사 때 명단 외에 아무 서류가 없다면서 보여 주지 않은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집에서 서류 작성을 하므로 향교에 두지 않는다. 미리 얘기했으면 가져왔을 것이다”, “익산지부 정관 제5장(회의) 제19조(성원) 1항에 총회 성원 필요인원을 2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여 명이 참석해 총회를 했다고 하면 그걸 성원으로 볼 수가 있느냐?”, “바쁜 농촌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없다” 등의 이야기들이 오가며 ‘익산지부 회장 선거의 정당성과 회원들의 여론’‘비판적인 의견과 탄원서가 제출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위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한 상대측의 의견도 직접 들어봐서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제2호 의안은 그렇게 하기로 의결됐다.
두 번째로 제1호 의안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소명의 건’을 상정한 전명식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박광춘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2022년 시도본부회장 회의에서 민원 상신된 후 감찰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2월21일 감찰위원회 및 시도본부회장 간담회에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 공문을 통해 회원 및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결을 있은 후 양측에 문의하여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서는 회신이 왔으나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무응답이며, 우리나라 종교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종단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서울시본부 회장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활동이 이웃종교 활동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지난 5월3일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등기부등본을 통해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임원임이 확인됐고, 한양원 전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자녀들의 재산이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 자산으로 출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도 파악되었으므로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장이 소명을 요청하자 출석한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은 “2021년부터 서울시본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림정신 선양을 위해 앞장서 왔는데, 갑자기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재직을 이교도로 몰아 비난하고 탄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본부 유림들이 2023년 제1차 임시총회 결의로 만장일치 성명서를 채택해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으므로 여기 입장문으로 소명을 대신하며, 유교신문을 통해 여러 유림들에게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지난 소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지난 5월에 열린 윤리위원회 결과통보 공문을 받았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사유)를 보면 본인에게 징계사유가 없고, 빠진 것이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본인과 서울시본부를 탄압하기 위한 선동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제34대 성균관장 선거 때 추천서에 서명을 요청해서 작성해서 냈는데, 필요하면 유림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교도인가? 뭘 소명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산하 조직도 아니고, 유림들이 많이 있다. 부처님을 모신다고, 예수님을 모신다고 모두 한국인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의 관계에 대해 거듭 질문했으나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은 “본인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교인이 아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상관이 없다. 두 곳은 독립된 각각의 기관이다. 만약 관련성이 있으면 제 양심상 스스로 서울시본부 회장을 안 한다”라고 거듭 설명했고, 위원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전명식 의장이 세 번째 제3호 의안 ‘제주지부 김경수 회장 직책 유지의 건’을 상정한 후 박광춘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제33대 제주향교 전교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실제로 진행까지 했으나 나중에 본인이 제주지부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전교 선출과 전교 인준 총회 소집공고가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상위 조직인 총본부는 지역의 지부 회장 선출 후 도본부를 경유해 고유와 선임장 수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총본부는 지부 회장 선출에 관여하지 않고 지부 총회와 임원 선출을 존중하고 있으며, 제주지부 회장이 분담금 납부, 고유, 선임장 수여가 없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김경수 제주지부 회장은 본인도 흠결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소정의 고유와 분담금 납부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원자격에 흠결이 존재하니 김경수 회장을 제주지부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의결하며 긴 회의를 마무리했다.
KCRP가 발간하는 <종교와 평화> '한국민족종교협의회'란에 겨레얼살리기본부 소식은 거의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