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총본부, 2023년도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훈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합류한 김배탁 윤리위원이 동료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30년사>에서는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유기적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예지 익산지부 전 여성부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

오흥녕 2023. 6. 23.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훈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합류한 김배탁 윤리위원이 동료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30년사>에서는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유기적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예지 익산지부 전 여성부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는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영갑 회장, 박철수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재적인원 9인 중 김훈배 위원장, 전명식 부위원장, 김배탁·김익선·박영호·최규환·최재창 윤리위원 등 7인이 참석(위임 1인 포함)해 성원된 가운데 박광춘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회장 인사말 ▶개회선언(의장 김훈배 윤리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례 ▶문묘향배 ▶상읍례 ▶의장 인사 ▶안건 상정 ▶폐회선언 순서로 진행됐다.

 

최영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따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니 개인적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위원장님의 주재 아래 무사히 회의가 잘 진행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최영갑 회장과 박철수 상임부회장의 퇴장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한 의장 김훈배 위원장은 “최영갑 회장님의 조금 전 말씀처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인사하고, 지난 임시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며 사퇴한 이강선, 이제만 윤리위원을 대신해 새로 선임된 김배탁 윤리위원을 소개했다.

 

김배탁 윤리위원은 “처음에는 고사했으나 우리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여 같이 합석하게 되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인사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간 후 김훈배 위원장이 첫 번째로 제1호 의안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소명의 건’을 상정하자 박광춘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지난 5월31일 개최된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이고,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는 이웃종교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이웃종교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양심상 스스로 서울시본부 회장을 안 한다고 소명했다. 또한 유교 종단의 한 축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겨레얼을 지켜야한다고 항변했다. 우리는 종헌 제2조(종지) ‘성균관은 공부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의 도의사상(道義思想)과 수기치인, 대동세계 구현을 종지(宗旨)로 한다’를 항상 염두에 두며 공부자의 사상을 지키고 부흥하는 유교종단 소속 유교인이다. 겨레얼은 우리 종헌에는 없는 개념이고, 유교종단의 사상과 거리가 있다. 여러 어른들께서는 이권재 회장이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을 하든가, 또는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회장 직책을 하거나 하나의 직책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두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의 관계에 대한 문체부 종무실의 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명확할 것으로 살펴진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지난 2015년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발간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30년사 1985~2015>의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의회는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하여 도덕사회를 구현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겨레얼살리기 국민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구별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기구는 협의회에 유기적 관계를 맺는 자매기구로 기능함으로써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협의회는 2003년부터 겨레얼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협의회는 4월 11일 수운교 본부 복지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민족종교 전통정신문화사업 및 겨레얼지키미 실무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의 내용을 공유하며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이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는 상관이 없고 각각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시 한번 논의를 지속한 끝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유기적 관계를 맺는 자매기구라는 표현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바이고, 최근덕·김영근 전 성균관장이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에 관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활동취지에 공감해서라기보다는 한양원 전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과의 친분관계로 관장 취임 전에 잠깐 함께하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마치 유림들이 대거 함께해왔다는 식의 소명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회장을 함께하는 모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자리 중의 하나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니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들의 결의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서울시본부 회장직에 대한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론 지었다.

 

 

두 번째로 제2호 의안 ‘익산지부 소명의 건’을 김훈배 위원장이 상정하자 박광춘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지난 5월31일 개최된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익산지부 이용락 선거관리위원장과 오복철 전 회장이 출석해 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간사였던 황예지 전 여성부장을 보직해임했다고 했고, 새로 임명된 여성부장에 대한 내용은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10일 현지조사에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과 제규정, 익산지부 정관 등을 위반한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에 의거하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총본부는 당선증 수령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선관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충분한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추가 조사와 소명 등을 거친 후 선거 당시에 있던 황예지 전 여성부장이 이 자리에 출석했으니 직접 설명과 발언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황예지 전 여성부장은 선거 사실이 공지되지 않고 진행된 점, 총무부장·여성부장·감사·여성차장 등에게 전혀 연락 한번 없었던 점, 향교가 거의 항상 문이 잠겨 있고 담당 시청과에서도 향교 출입이 안 되는 애로에 대해 연락이 왔던 점, 특정 지역 출신만 회원 가입을 받고 나머지 지역은 배제하고 있는 점, 직위 박탈과 제명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함이 없었던 점, 분향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멋대로인 점, 단톡방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내용들이 게재되는 점 등을 언급하였고, 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가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예지 전 익산지부 여성부장을 퇴장시킨 후 계속된 논의에서 ‘현장조사 때 미리 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가 지난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 때 출석한 참고인들이 갑자기 서류들을 가지고 나타난 점 등에서 서류의 신빙성을 확증하기 어렵고, 여러 단계에서 오복철 전 회장이 무리하게 과정들을 진행한 사실들이 확인되므로 사고지부로서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익산지부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수습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하자’고 결론 지었다.

 

 

세 번째로 제3호 의안 ‘제주지부 회장 직책 유지에 대한 소명의 건’을 김훈배 위원장이 상정하자 박광춘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김경수 제주지부 회장이 지난 제33대 제주향교 전교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실제로 진행까지 했으나 본인이 제주지부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전교 선출과 전교 인준 총회 소집공고가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주향교에서 회장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된 상황이고, 총본부는 지부 회장 선출에 관여하지 않고 지부 총회와 임원 선출을 존중하고 있으나 제주지부 회장은 분담금 납부도 하지 않고 고유 및 선임자 수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본인 스스로가 소명할 의사가 없고 지부회장이 아니라는 통지서를 보내 달라는 전화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리위원회의 지난 제2차 회의 의결을 존중하지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제주지부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회장의 당선무효로 직무대행체제라 어쩔 수 없이 당시 강상률 제주특별자치도본부 회장에게 선임장을 받았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조직운영규정 제20조에서는 총본부 회장만이 지부 회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밝히며, ‘제주향교 부전교 겸 사무국장인 김익선 윤리위원에 대한 이의제기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2항에 의해 기피신청 사유이다’고 언급하자 김익선 윤리위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위원들은 ‘의무를 하지 않은 채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납득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내린 결론과 같이 김경수 회장이 제주지부 회장의 직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진행하도록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의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