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 성균관 위상확립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개최

최종수 성균관장이 전해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이기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전해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6월22일 오전 10시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성균관 위상확립을 위한 법률안

오흥녕 2023. 6. 23.

 

 

최종수 성균관장이 전해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이기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전해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6월22일 오전 10시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성균관 위상확립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지원특별위원회(이하 법제특위, 위원장 전해철)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종헌 제87조~제90조에 의거해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균관지원법)」의 국회 조속 통과, 「향교재산법 일부개정안」 입법 지원, 공부자탄강일의 기념일 및 공휴일 지정 추진, 기타 관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법제특위는 성균관장이 위원장을 내정하고, 위원장이 5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며, 성균관지원법 관련 주요지역에서 3~5명을 지명하고, 기타 성균관 대의원 중 법률전문가 약간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0명 이내로 추가 위촉이 진행된다.

 

박광춘 총무부장 직무대리 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개회 ▶상읍례 ▶국민의례 ▶문묘향배 ▶참석자 소개(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임명장·위촉장 수여 ▶인사말 ▶환담 ▶폐회 ▶대성전 알묘 ▶기념촬영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을 특별위원회로 모신 이유는 전임 관장께서 성균관지원법을 추진하셨으나 계류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여 도움을 받고자 해서이다. 법률안 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종헌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었으나 하질 못했고, 전임 관장께도 건의 드렸으나 잘 되질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의 힘을 모아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 귀하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고해 달라”고 인사했다.

 

전해철 법제특위 위원장은 “부족하지만 지난 시절에 한국교총 상근부회장으로서 세 번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원지위 향상을 도모했고, 아울러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에서도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국회 문광위, 정무위, 행안위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그런 경험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특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환담하고, 이후에도 회의를 통해 내용과 역할을 확립해가기로 했다.

 

법제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해철(全海哲, 성균관유도회 충남도본부 회장, 위원장), 신흥균(申興均, 전 성균관 부관장), 조남빈(趙南彬, 전 성균관 부관장), 이승창(李承昌, 전 성균관 부관장), 황태원(黃泰源, 전 성균관 부관장), 이기도(李起道, 성균관유도회 경기도본부 회장), 이백영(李百永, 남양향교 전교), 송중섭(宋仲燮, 수원향교 전교), 조순옥(趙淳玉, 곡성향교 전교), 박대하(朴大夏, 옥과향교 전교), 김한섭(金翰燮, 구례향교 전교), 금동률(琴東律, 영주향교 전교), 안상호(安相鎬, 홍천향교 전교), 박진하(朴鎭夏, 충북향교재단 이사장), 정상영(鄭詳永, 경북향교재단 이사장), 이상호(李相昊, 유교신문 대표), 이강선(李康善, 성균관 윤리위원), 엄인영(嚴寅永, 영월향교 전교)

 

한편 법제특위는 앞으로 외부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으로 별도 위촉하고, 운영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성균관장과 협의해 분야별 소위원회도 구성해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