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기부금 모금 가능한 공익단체로 지정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30호(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가 지난 6월30일 발표됐다. 성균관유도회가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로 지정, 고시됐다. '만원의 기적' 모금내역부터 이번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는 지난 6월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단체로 지정됐다'는 통보

오흥녕 2023. 7. 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30호(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가 지난 6월30일 발표됐다. 

 

 

 


 

 

성균관유도회가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로 지정, 고시됐다.

 


 

 

'만원의 기적' 모금내역부터 이번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는 지난 6월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단체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s://gwanbo.go.kr)에서 ‘검색하기-일자별-2023.06.30.-공고-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0호(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순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결과로, 앞으로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문화 등의 목적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최영갑 회장은 “최종수 성균관장님을 비롯한 유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박광춘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 문체부·기재부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 법률·세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수고 등이 합해져 고질적인 문제인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 같다. ‘만원의 기적’ 등 자체적으로 해왔던 모금활동 외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정 요건을 유지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계속적인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공고일(6월30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는 부칙에 의거해 ‘만원의 기적’ 등에 이미 기부금을 납부한 이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