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한 윤리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는 7월25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4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9인 중 전명식 부위원장, 김배탁·김익선·박영호·안창규 윤리위원 등 5인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박광춘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문묘향배 ▶상읍례 ▶의장 인사 ▶안건 상정 ▶폐회선언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를 선언한 의장 전명식 부위원장은 “오늘도 안건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자”고 인사했다.
제1호 의안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재심에 대한 논의의 건’에 대해 박광춘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지난 6월21일 개최된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왔는데,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재심청구)에 의거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 주셔야 한다. 그동안의 경과는 이미 잘 아시듯 지난 5월31일 개최된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이고,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는 이웃종교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이웃종교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양심상 스스로 서울시본부 회장을 안 한다고 소명했다. 또한 유교 종단의 한 축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겨레얼을 지켜야 한다고 항변했다. 우리는 종헌 제2조(종지) ‘성균관은 공부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의 도의사상(道義思想)과 수기치인, 대동세계 구현을 종지(宗旨)로 한다’를 지키고, 공부자의 사상을 지키고 부흥하는 유교종단 소속 유교인이다. 겨레얼은 우리 종헌에는 없는 개념이고, 유교종단의 사상과 거리가 있다. 이권재 소명인에게 어느 누구도 이웃종교인이라고 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30년사>나 KCRP 소식지 <종교와 평화> 등에 ‘유기적 관계를 맺는 자매기구로 기능한다’는 등의 표현이 확인되며 의혹이 발생된 사안으로 소명자료가 불명확하여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회장 중 하나의 직책만 수행해 더 이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성균관유도회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서울시본부 회장직에 대한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과정들을 설명하고, 아울러 “이권재 소명인이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에 최근덕, 김영근 전 성균관장이 서명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우리 유교종단의 수장을 지냈던 분을 본인의 소명자료 작성자로 만든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의 서명 여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자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체부 종무실의 확인서류 등은 왜 제출이 안 되는가?” “최근덕 전 성균관장은 한양원 전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고, 김영근 전 성균관장은 관장 취임 전에 활동했을 뿐인데 그분들이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관련성을 어떻게 아는가?” 등을 논의하며 재심의 이유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제2호 의안 ‘익산지부 회장 선거과정 재심의 건’에 대해 박광춘 사무총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황예지 전 여성부장의 보직 해임에 대한 서류들을 보내왔으나 관련 사실이 기재된 공문은 없으며, 새로 임명된 여성부장에 대한 공문은 있으나 임명장은 없다. 회장 입후보 첨부서류를 보면 2023년 1월에 접수된 것으로 적혀 있으나 그때 이런 서류들이 접수되었음을 입증할 서류들은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 구성 및 관리, 서류미비 등이 확인되어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에 의거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었고, 신임 여성부장과의 통화를 통해 임명장을 받지 않았고 선관위 활동에 간사로 참여했음은 알지도 못했고 답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서류가 표시된 시기에 제대로 작성된 것이라 아니라 뒤에 급하게 만들어진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다” “보내온 선거인 명부가 유도회 명부가 아니라 향교 명부인데, 이런 소명자료에서도 엉뚱한 것을 제출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등을 논의하며 재심의 이유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