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법무부, 근친혼 금지 범위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신문의 단독 기사에서 법무부가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윤진수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일부 밝혔다. 법무부는 뒤늦게서야 3월11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법무부 여론조사에서 75%의 국민들이 '현행 8촌이내 금혼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국회입

오흥녕 2024. 3. 12.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신문의 단독 기사에서 법무부가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윤진수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일부 밝혔다.

 


 

 

법무부는 뒤늦게서야 3월11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법무부 여론조사에서 75%의 국민들이 '현행 8촌이내 금혼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 2월5일 '근친혼 허용 범위'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3월11일 오후 2시경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설명자료 란을 통해 최근 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근친혼 금지 범위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원래는 지난 2023년 10월13일 출범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활동내역을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10일 오후에 서울신문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11월1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과반이 급진적인 범위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독보도를 한 후 다음날인 3월11일에도 여러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공개한 것이다.

 

자료에서 법무부는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현행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②「적절한 금지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가 75%, 6촌 이내 15%, 4촌이 5%이다’라고 나왔다고 알렸다.

 

마지막 부분에는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나 3월11일 새벽에 오픈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윤진수 위원장이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8촌→4촌 축소안, 8촌→6촌 미세조정안 등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힘으로써 교수 시절부터 소신이었던 ‘4촌 이내로만 규제하고, 5촌부터는 허용하자’는 관점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음은 물론 ‘8촌 이내 규제라는 현행 민법 유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 지난 3월7일 본지의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coding/news.aspx/2/1/84713)의 기사 내용처럼 여전히 ‘결론을 미리 정하고,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한 차례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김명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를 초빙해 ‘근친혼의 허용 범위’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간담회 내용까지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