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국회입법조사처, 근친혼 범위 조정 관련 보고서 공개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근친혼 입법 논의에 대한 보고서가 주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근친혼 입법 논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2월5일 개최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은 일종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흥녕 2024. 3. 20.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근친혼 입법 논의에 대한 보고서가 주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근친혼 입법 논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2월5일 개최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은 일종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법 제824조의 내용이 입법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되어 설명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월20일 오전 9시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통해 「이슈와 논점 제2217호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국정 전분야 조사·분석기관으로, ①전문성과 중립성을 기본가치로 각 분야 전문인력이 다양한 시각에서 입법 현안을 연구·분석하고 ②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질의에 입법조사회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며 ③국정 현안과 외국 입법 동향에 관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④정치·사회 담론 형성을 위하여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을 담은 정보 소식지인 ‘이슈와 논점’을 수시로 발간하고 있는데, 특성상 국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나름의 조사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근친혼 금지 범위 변경과 관련해 지난 2월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김명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를 초빙해 ‘근친혼의 허용 범위’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던 국회입법조사처는 류호연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법학박사, 변호사)이 작성한 4장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①입법 논의의 촉발 ②근친혼 금지의 이유 ③외국 입법례 ④입법 방안 ⑤마치며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당시 발표를 맡았던 김명수 박사는 ‘근친혼이 선천성 기형 및 상염색체 열성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그 결과 4촌 이내 부부 사이 자녀의 경우 출생 후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4촌을 넘어선 관계에서 근친혼과 유전병의 연관성은 희박해지며, 현대의학에서 문제 되는 복합적인 성인병 질환이 근친혼와 관련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김명수, ‘근친혼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간담회 자료 13쪽)

 

또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제목으로 작성했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법성-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34권 3호, 2020년 11월)에 게재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외국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는 다음의 4가지 입법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주요 국가의 입법례가 3촌 혹은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와 같이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드므로 4촌이나 6촌 이내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유림단체 등의 반대와 법무부 실시 국민여론조사에서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찬성 응답이 75%를 차지했던 점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8촌 이내 금혼은 합헌 결정을 했으나 이것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 제2호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으므로 근친혼을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소급적용하는 무효와 달리 취소는 민법 제824조의 내용(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처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존 신분관계와 상속관계 등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취소청구권자의 설정,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의 다른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혼인무효소송 원고적격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친혼을 알고 있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기간 제한 없이 혼인무효소송을 제소할 수 있어 가족생활을 영위하던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의 대상에서 3촌 이상 친족을 제외함으로써 기존의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나 8촌 이내 근친혼의 일률적 무효가 위헌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넷째,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으로 근친혼의 무효로 태어난 자녀들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되 다른 무효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들과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법무부나 정치권에서 근친혼 범위 조정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이지만 상당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제시되었으므로 앞으로 법무부나 가족법 특별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할 때 주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