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 2024년도 제2차 고문 간담회 개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신임 윤여홍 고문에게 추대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성균관 종헌 중 총회 대의원은 위와 같다. 원로회의 운영규정은 위와 같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지난 4월29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

오흥녕 2024. 5. 7.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신임 윤여홍 고문에게 추대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성균관 종헌 중 총회 대의원은 위와 같다.

 


 

 

원로회의 운영규정은 위와 같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지난 4월29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고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수 성균관장,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송철현 원로회의 의장,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 구본식 고문회의 부회장, 권재종·김창기·박창훈·박흥식·서중원·성기민·양희문·이영우·이자신·이종하·조남호·최인태·황의욱 고문, 신화철 총무부장, 방동연 대외협력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영 의례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개회 ▶상호 인사 ▶국민의례 ▶호국영령, 순국선열, 선배유림에 대한 묵념 ▶문묘향배 ▶신임 고문 추대장 수여 ▶성균관장 인사 ▶고문회의 회장 인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인사 ▶원로회의 의장 인사 ▶경과보고 ▶부회장(1인) 추가 선출 ▶회칙 및 기타 토의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윤여홍(尹汝鴻) 성균관 원임 부관장에게 고문 추대장을 수여한 최종수 성균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법 관련 문제 등 몇 가지 현안들이 있었으나 잘 정리되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전국 향교·서원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20~30번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회의를 잘 진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인사했다.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은 “지난 번에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때 미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고문이라는 직분에 맞도록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다”고 인사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어른들을 뵈려고 왔으니 특별한 말은 없다. 다들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다”고 인사했다.

 

송철현 원로회의 의장은 “훌륭한 분들께서 고문으로 계시니 앞으로도 성균관에 대한 일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지난 2월1일의 제1차 고문 간담회에서 선출된 설균태 회장과 구본식 부회장 외에 서중원 고문이 새로운 부회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고문회의 회칙 수정이 필요한 사항, 회비 결정, 지난 2월28일 열린 ‘2024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논란 끝에 보류된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의 총회 대의원 추가'를 통한 성균관장 선거 투표권 확보, 회장 찬조금, 공자상(像) 건립, 감사 신설 등이 논의됐다.

 

회비는 원로회의와 동일하게 1인당 매년 30만원을 고문회의 계좌로 납부하되 봄, 가을의 석전 봉행시에는 그 계좌에서 고문회의 명의로 100만원씩을 성균관 헌성금으로 내기로 했으며, 보류된 ‘총회 대의원 추가’는 성균관장과 중앙종무회의에 제출해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약 70-80명으로 추산되는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의 총회 대의원 추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자와 일부 참석자가 2월28일의 ‘2024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내용과 3월28일 개최된 ‘2024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의 내용을 혼동해 설명하고 발언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먼저 2월28일의 ‘2024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당시 ‘총회 대의원에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 대외협력실장을 포함하며 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 등 당연직 임원으로 임명함’ 등이 포함된 제3호 의안 성균관 종헌 일부 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이렇게 총회 대의원을 늘리면 자칫 정족수 미달과 위임장 인원 과다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균관장님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느껴진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원로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을 총회 대의원에 넣지 않았던 것은 모두 이유가 있었다’ ‘총회 대의원을 늘리는 문제는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협의 없이 진행되면 반드시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원로회의 의장, 자문위원장, 고문회의 회장만 총회 대의원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을 듯하다’ ‘대의원에게 권리를 부여하려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부관장과 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 등 성균관 임원들은 각자 (총무처 계좌로) 헌성금을 내어 성균관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총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의무도 없이 권리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어 논란 끝에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포함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들을 한꺼번에 총회 대의원으로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단일안(합의안)이 채택되면 3월28일로 예정된 성균관 총회 안건 내용에 넣자는 절충안이 제시돼 그렇게 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위원장), 송철현 원로회의 의장·최병주 자문위원장(성균관 추천위원), 이상호 수석부회장·권상근 인천시본부 회장(성균관유도회총본부 추천위원) 등 5인으로 종헌 개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하였으나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을 총회 대의원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보류 및 추후 다시 논의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유교신문 대표)은 “3월20일 소위원회 회의 이후 3월28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최종수 관장님과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종헌 제27조(대의원), 제37조(임원구성)의 개정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원로회의운영규정에서는 원로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원임 성균관장을 현임 성균관장이 전의, 전학 등 당연직 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리에 전혀 맞지 않다. 또한 원로, 고문, 자문위원은 모두 성균관장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기구의 성격상 총회 대의원의 자격을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다. 이 중에는 유림이 아닌 사람도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의 결정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들을 한꺼번에 총회 대의원으로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란이니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포함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고, 단일안(합의안)이 채택되면 3월28일로 예정된 성균관 총회 안건에 넣으라’는 것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3월28일의 ‘2024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에서는 개정 소위원회가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중앙종무회의 당시의 종헌 개정 제안 내용을 그대로 상정해 안건 내용을 설명했고, 참석 대의원들도 다수가 중앙종무회의 참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인지 별다른 반대가 없었으나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성균관 종헌 제6장(총회) 제27조(대의원) 1항의 ‘성균관장 및 부관장’을 ‘성균관장단,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9장(임원) 제37조(구성) 2항의 ‘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는 전교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임원(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은 전교의 추천으로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례·윤리위원 및 유림 중에서 필요할 경우 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 전체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 번 더 논의하기 위해 빼놓겠다”며 나머지 종헌 개정 내용만으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마치 3월28일 개최된 성균관 임시총회에서 특정인만이 반대한 것으로 잘못 전달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었고, 여기에 더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고문단은 당연히 성균관 총회 대의원이니 성균관 고문단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성균관 총회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는데, 성균관 홈페이지(https://www.skk.or.kr)-커뮤니티-공지사항 상단의 ‘종헌(12차 개정) 및 제규정’에 올려져 있는 2023년 5월31일 개정된 성균관 종헌 제6장(총회) 제27조(대의원) 항목을 보면 ‘1. 성균관장 및 부관장 2. 임원(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 감사 3.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4. 시·도 향교재단 이사장 5. 향교 전교 6.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단 및 시·도본부 회장, 각 지부 회장 7. 여성유도회중앙회장 및 시·도본부 회장 8. 청년유도회중앙회장 및 시·도본부 회장 9. 학교법인 성균관대 재단 이사장 및 총장 10. 성균관모성회 각 문중 회장 2인 11. 총무처장, 교학처장, 총괄사업단장, 전례위원장, 윤리위원장 12. 사단법인 석전보존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 이사, 주식회사 유교신문사 사장’으로만 명시되어 있어서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모두 고문단은 성균관 총회 대의원이 아님이 확인된다.

 

그리고 종헌 일부 개정을 제안했던 성균관에서는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들을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임원들인 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 중 하나로 임명하고,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직책에 맞는 헌성금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균관 총회 대의원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듯하나 지난 4월29일 고문 간담회에 참석한 고문회의 위원들은 ‘1인당 연 30만원의 회비를 고문회의 계좌로 납부하고 여기에서 봄, 가을 석전시 고문회의 명의로 100만원씩 2번, 즉 연 200만원을 성균관에 헌성금을 냄으로써 성균관 총회 대의원 자격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며 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 등 성균관 임원으로 당연히 성균관에 납부하는 헌성금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으므로 향후 성균관의 조율 및 중앙종무회의, 총회에서의 정확한 결과보고 과정과 그보다 앞서 지난 2월28일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의 결정 취지대로 개정 소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