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1-2번에 대해 말한다- <취재질의서> 답변의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4'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 1만160평에 대해 16억9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 1만160평은 성북동 최북단의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종헌 제21조 2항은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과 의결할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종헌 제28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의 제13차 개정 종헌,

오흥녕 2024. 11. 12.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 1만160평에 대해 16억9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 1만160평은 성북동 최북단의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종헌 제21조 2항은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과 의결할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종헌 제28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의 제13차 개정 종헌, 제규정, 향교직제 내용은 성균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종헌, 향교직제와 함께 성균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규정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성북동 토지에 대해 50%의 근저당권 권리를 가진 (주)명륜당이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직전이다.

 


 

 

 

 

‘2024년도 제2차 관장단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성균관장은 재단법인 성균관의 부채 최소 69억 원이 성균관 부채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해왔다.

 


 

 

성균관 재무회계규정은 서정기 제30대 관장 재임시인 2014년 6월9일 임시총회에서 제정됐다. 

 


 

 

재무회계규정 제78조는 성균관의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향교재산법 제4조에서는 향교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모든 향교들이 이를 준수한다.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는 총무처장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성북동 토지에 대해 14억1천만원에 해당하는 근저당이 설정됨이 공개됐다.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는 총무처장의 발언을 통해 성북동 토지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작년 12월에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받았던 인감증명서의 대상 금액이 19억1천만원이었음도 드러났다. 

 

 

 

  

 

 

<질문 1>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이 종헌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2024. 8. 7. 계약에 의거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에 채권 최고액 16억9천2백만원(₩1,692,000,000)의 근저당권 설정을 주식회사 명륜당 등에게 한 바 있습니다.

 

나. ○○○ 성균관장께서는 예식장 보증금 14억1천만원(₩1,410,000,000)을 성균관의 채무라고 하였으나 이는 (재)성균관의 채무이지 성균관의 채무가 아닙니다. ① (재)성균관과 성균관이 채권·채무에 관한 양도·양수를 한 적이 있는지? ② (재)성균관의 채무를 양도·양수하는 재산 처분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③ 현재 성균관의 회계에 이 채무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균관 「종헌」 제25장(재정 및 회계) 제107조(시행세칙)에서는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균관의 「재무회계규정」 제78조(채무보증금지)에서는 “성균관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4억1천만원이 (재)성균관의 채무건 성균관의 채무건 성균관의 성북동 땅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1-나. 성북동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종헌 제21조 2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중앙종무회의(2023.8.23.) 및 제4차 중앙종무회의(2023.11.15.)와 총회(2023.11.30.)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성균관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 재산과 부채의 변동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년도 결산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1-다. 귀사가 주장하는 재무회계규정은 원임 ○○○ 관장의 종헌 및 제규정 전부 개정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행 규정집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동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1-나’항의 답변대로 종헌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종헌과 재무회계규정이 충돌한다면 종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 1의 문제점>

 

답변에서 언급한 종헌 제21조는 중앙종무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2항에서 ‘중앙종무회의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라고 하며 ‘또는’을 표시해 반드시 심의와 의결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심의하는 사항과 의결하는 사항이 다름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 호는 ①종헌 개정안 심의 및 제규정 심의·의결 ②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에 관한 긴급사항 및 부서 증설에 관한 사항 심의 ③예산안, 결산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④향교 관리권 획정 및 복원·신설에 관한 사항 심의 ⑤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⑥선거관리위원 선출 ⑦종헌에 의해 중앙종무회의의 권한에 속한 사항 ⑧임원 회비에 관한 사항 심의 ⑨기타 추경예산 등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9가지이고, 여기서 ‘심의와 의결을 동시에 진행함’을 뜻하는 심의·의결은 오로지 ①호에 속한 ‘제규정 심의·의결’뿐이다.

 

⑤호의 ‘동의’와 ⑥호의 ‘선출’도 완결(完決)을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니 의결과는 다르지만 중앙종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⑦호의 ‘종헌에 의해 중앙종무회의의 권한에 속한 사항’은 종헌 제24조(권한)의 내용이 ①중앙종무회의는 성균관의 종무 및 재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종무회의 위원은 중앙종무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무회의 이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장인 성균관장이 발송한 소집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성균관의 종무 및 재정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을 위원들이 인식하면 사전 또는 회의 자리에서라도 성균관의 보고를 요구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흡족하지 않으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회의 자리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심의나 의결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내용상 심의에 가깝다.

 

⑨호의 ‘기타 추경예산 등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등(等)’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지만 대신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긴급사안임을 공개적으로 알린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같고, 긴급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일 것이니 심의 정도는 모르겠으나 의결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다한 적용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①호에서 언급되는 제규정(諸規程)은 올해 3월28일에 개최된 ‘2024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제13차 개정 종헌(게시일자 2024년 8월2일), 향교직제와 함께 성균관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성균관장 선출규정, 성균관 임원규정, 성균관 직제규정, 사무분장세칙, 직원인사규정, 직원복무규칙, 성균관교학처 운영규정, 전례위원회 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원로회의 운영규정, 특별위원회 시행세칙, 전교회의 시행세칙, 향교·학당 복원신설규정, 학당운영규정 등 14가지 항목이 속한다.

 

말 그대로 ‘여러 규정’인 제규정은 종헌에 모두 담을 수 없는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해두는 것으로, 종헌에서는 각 조직의 관련 내용을 담은 장(章)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 규정으로 정한다’ ‘***에 관한 사항은 ***** 규정에 따른다’ 등의 표기를 통해 종헌에 없는 자세한 내용은 제규정을 살펴보고 따를 것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법체계도 헌법과 법률이 있어서 큰 맥락은 헌법에서 제시하지만 주요 골자는 법률에서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성균관의 주요 사업 및 운영의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제규정이며, 그냥 단순하게 만들거나 소홀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총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여 제규정은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종헌은 총회에서 승인·의결하도록 종헌에 명시하고 있다.

 

답변에서 같이 언급한 종헌 제28조는 총회 의결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고 하면서 1. 종헌 개정안 승인 2. 성균관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관장 및 중앙종무회의에서 부의(附議, 토의에 부침)한 사항 등 4가지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는 4항에서 ‘및’이라는 동시 적용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관장과 중앙종무회의가 같이 토의했던 사항이라야 의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뜻은 ‘종헌 개정안, 성균관장과 감사의 선출, 예산과 결산의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반드시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되었어야 의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때 의장은 표결을 하여 찬반의 숫자를 공표하거나 또는 동의(動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의(同義, 뜻이 같음)의 개념이 아니라 안건을 제출해 하나의 토의사항으로 성립함을 말함)-재청(再請, 동의에 찬성하여 거듭 청함)-삼청(三請, 동의에 찬성하여 세 번째로 청함)의 단계로 진행하며 종헌 제30조(의결방법) 1항에 의거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종헌 제30조 2항에 의거해 ‘사전에 통지된 의안에 한해서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미참석 대의원의 위임장은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사항의 의결에만 유효하다.

 

그런데 ‘성북동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2023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8.23.)와 (2023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11.15.), (2023년도 정기)총회(2023.11.30.)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성균관장의 답변은 사실과 너무나도 다르다.

 

회의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2023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8.23.)의 ‘Ⅱ. 성균관 현안사항보고’에서 총무처장은 ‘전임 관장 시절에 발생한 3인의 부당해고자 소송과 관련해 전임 관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성균관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 5-6억원[회의 자료집에서는 5-8억원으로 명시함]을 해결을 위해서는 성북동 부지를 담보로 ①은행에서 차입 ②(유림회관에 입주한 예식장 및 명륜진사갈비의 신규투자자와 협의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중앙종무위원들은 성균관장에게 여기에 대한 처리를 위임했다.

 

2023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11.15.)에서는 ‘Ⅱ. 현안사항 보고’에서 총무처장은 ‘지난 2016년 유림회관 운영권을 재단법인 성균관에서 성균관으로 이양받는 과정에서 예식장과 명륜진사갈비의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을 양도받지 못했고, 이후 전임 관장이 임차인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성균관의 공동 책임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법적으로 채무의 승계 문제가 대두됐다. 전임 관장은 법적으로 채무의 승계가 이뤄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을 정도로 특약사항과 확약사항을 통해 재계약을 하면서도 중앙종무회의나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 부당해고자 3인의 체불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지난 중앙종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로 성균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성북동 부지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두 번째로 유림회관에 입주한 예식장을 새로 인수하려는 M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5억원 상향을 위해서 M기업은 ①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앙종무회의의 승인 ②문화재청과의 (유림회관) 위·수탁 변동이 없는 한 10년간 임차권 보장 ③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으므로 승인을 요청하며, 특히 M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3억원의 채권(=임대료)도 확보할 수 있어 성균관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성균관장은 ‘재단 부채 14억원을 성균관이 책임지도록 (전임 관장이) 계약서를 써버렸으므로 법적으로 14억원이 성균관 책임으로 되어 있고 떠안게 됐다. 조문을 가지고 변호사 등에게 확인해봤으나 성균관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고 부가설명을 했다.

 

거듭된 중앙종무위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총무처장은 ‘내년 1월31일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두고 500개 체인점을 가진 명륜진사갈비의 ㈜명륜당이 성균관과 예식장의 어려운 여건을 알고 예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면서 중앙종무회의의 승인만 받아주면 14억 보증금을 언제 받든 상관없이 5억원 추가 담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그 돈으로 3인 부당해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을 갚겠다. 우리는 5억원만 빌리므로 5억원에 대한 채권담보만 성북동 부지에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정기총회(2023.11.30.)에서는 2023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11.15.)에서 총무처장이 ‘Ⅱ. 현안사항 보고’와 동일한 내용을 설명했고, 대의원들은 박수로 승인했다.

 

하지만 <(성균관장에게 보내는) 취재질의서>의 질문에서는 성균관 소유 성북동 부지에 채권 최고액 16억9천2백만원의 근저당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총무처장은 ‘새로 들어오려는 ㈜명륜당은 14억 보증금을 언제 받든 상관없이 5억원 추가 담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한다’ ‘5억원에 대한 채권담보만 성북동 부지에 해주면 된다’고 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5억원이 아닌 14억1천만원 보증금의 통상 120% 금액인 16억9천2백만원이 근저당으로 설정됨으로써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한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고 답변은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심의·의결됐다’는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의원들을 속인 셈이 됐다.

 

재단법인 성균관의 채무를 성균관이 인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서정기 제30대 성균관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9일 개최된 성균관 임시총회에서 제정된 「재무회계규정」도 여전히 많은 유림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전전 관장 시절의 종헌 및 제규정 개정시 폐기됐다고 했으나 폐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당시 유교신문 등에도 전혀 보도된 바가 없다.

 

한편 지난 9월20일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도 제2차 관장단 간담회’에서 참석한 부관장들이 ‘재단법인 성균관(이사장 이광규)이 유림회관 2층 회의실을 예전처럼 재단법인 이사장실로 복원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겠다. 전에는 이곳이 재단 이사장실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전전(前前) 관장 시절의 일이었다. 1차적으로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①이사장 사무실로 제공할 만큼 공간의 여유가 없다 ②재단법인이 (과거 천안연수원 건립과정에서 수령했다가 모두 없앤) 정부 부채 50억원과 (유림회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4억 원 등 최소 69억 원을 전임 관장들이 성균관 부채로 돌려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대화가 어렵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하며 재단법인 성균관의 부채가 성균관 부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전국 234개 향교의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향교재산법의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법 제4조(매매 등의 금지)에서는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담보 제공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고, 향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성균관에서 향교들도 하지 않는 담보 제공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향교 유림들을 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질문 2>

 

성균관이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것은 종헌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2024. 3. 28. 2024년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와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에서 보고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명륜당과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 성균관장께서 말씀하신 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명륜당에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안건으로 해 의결을 한 바 없습니다.

 

다. 담보 설정이 있는 차입 행위는 이를 안건으로 하는 소집통지를 하고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라.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의 소집통지서와 회의 당일 배포된 자료집의 안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절차 위반으로 회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마.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 성원보고에 따르면 당일 회의 참석자는 29명이고, 재적인원 86인 중 위임 32명을 포함해 성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원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참석자 명단과 위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중앙종무회의에는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해 발언을 하고 의결에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게다가 위임자들에게는 ‘주식회사 명륜당에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고지된 바 없습니다.

 

바. 5억원을 차용해 준 것이 주식회사 명륜당인지 아니면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2-나. ‘1-나’ 항목과 같으며, 5억원 차용과 관련하여 2023년 제3차 중앙종무회의(2023.8.23.)에서 심의·의결을 받고, 2024년도 제2차 종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다,라. 임시 중앙종무회의 개최계획 통보 공문 발송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송부하지 않고 본회의 자료에 포함시킨 이유는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2-마. 성원보고 당시 참석자 29명, 위임장 제출 32명 등 총 61명이었으며, 최종 참석자는 65명(참석 31명, 위임장 제출 34명)입니다. 5억원 차용계획에 대한 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사전 공지하였습니다.

 

2-바. 5억원은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이자 없이 월 400만원씩 10년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습니다.

 

<답변 2의 문제점>

 

앞서 정리했듯이 2023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8.23.)의 ‘Ⅱ. 성균관 현안사항보고’에서 총무처장은 ‘전임 관장 시절에 발생한 3인의 부당해고자 소송과 관련해 전임 관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성균관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 5-6억원[회의 자료집에서는 5-8억원으로 명시함]을 해결을 위해서는 성북동 부지를 담보로 ①은행에서 차입 ②(유림회관에 입주한 예식장 및 명륜진사갈비의 신규투자자와 협의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중앙종무위원들은 성균관장에게 여기에 대한 처리를 위임하며 끝냈다.

 

2024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2024.3.28.)에서는 ‘현안사항 보고’에서 총무처장은 마지막 내용인 성균관 정상화 추진사항과 관련해 ‘작년에 보고 드린 이후 12월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참석했던 종무위원 57인 중 41인이 서류에 날인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 ㈜명륜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우리가 임대보증금 5억원 상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므로 보증금 대신 ㈜명륜당이 성균관에 5억원을 빌려주되 월 400만원씩 갚는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부담이 크므로 ㈜명륜당이 월 260만원씩 헌성금을 내겠다는 제안을 했고, 2025년부터는 성균관이 전통혼례를 추진하면 1건당 50만원씩 헌성금을 내겠다고 협의했으므로 1년에 100건만 해도 5,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므로 5억원을 차입하더라도 ㈜명륜당이 주는 헌성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며, 5억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과 계약을 하게 되면 예식장 업주가 그동안 성균관에 내지 못한 임대료와 관리비 3억원 이상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성균관장은 “나중에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4.5.16.)는 개최 통보 공문에서는 회의 내용을 ‘1)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경과 보고 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3)현안사항 보고 4)기타 토의’라고 했으나 당일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집에서는 ‘제1호 의안 성균관 임시총회 이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2호 의안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제3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 제4호 의안 기타 토의’로 수록되어 시작할 때부터 ‘소집 통지와 자료집 안건이 다르므로 회의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에서 총무처장은 ‘지난 3월28일 임시총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균관은 ㈜명륜당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임대보증금 5억 상향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은 임대보증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여 대신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장기차입하되 월 400만 원을 갚아 나가고, ㈜명륜당은 성균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00만원을 헌성금으로 성균관에 지급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서 전통혼례를 승인해주면 ㈜명륜당에서는 1건당 50만원을 성균관에 헌성하기로 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협의가 길어지다 보니 작년 12월에 성북동 부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으로 중앙종무위원들의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제출받고 이에 근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추가경정예산 세입 항목에 처음으로 ㈜명륜당이 성균관에 입금한다는 월 300만원의 금액이 ‘협찬금’-‘일반 헌성금’의 명목으로 들어갔고, 세출 항목에는 ‘장기차입금 원금지급비’라고 하여 성균관이 ㈜명륜당에게 매월 갚아야 하는 400만원씩의 금액이 ‘운영비’-‘사무관리비’ 항목에 설정되었으며, 3인 부당해고자 급여로 총 3억5천만원이 지급되었음도 설명됐는데, ‘성균관 재산인 성북동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과 관련해 성균관의 존폐에 대한 문제인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의결함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총무처장은 ‘작년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에서는 5억원을 은행 차입이나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얘기를 드렸고, (중앙종무위원들이) 19억1천만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동의하고 회의록에 날인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었으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10년 동안 월 400만원씩을 내지만 다시 월 300만원씩을 헌성 받게 해서 실제로는 월 100만원만 내게 되는 게 밑지는 장사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데, 이전의 어떠한 중앙종무회의나 총회에서도 ‘(재단법인 성균관에서 임대금으로 받았으나 모두 사라진 14억1천만원과 ㈜명륜당에서 새로 빌리려는 5억원을 합한) 19억1천만 원에 대해 대의원들이 근저당 설정을 동의해달라’는 주최 측의 제안, 설명은 물론 대의원들의 승인이나 동의가 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총무처장도 앞서 회의들에서는 발언하지 않았던 내용을 유독 이날 회의에서만 이렇게 언급했다.

 

또한 총무처장은 ‘5억원은 하지 않고, 14억1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만을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날 사회를 맡은 성균관 총무부장은 회의를 시작할 때 ‘재적인원 86인(중복자 3인 제외) 중 61인(위임 32인 포함)이 참석했다’고 발언했었고 성균관장은 취재질의서 답변에서 ‘최종 참석자는 65명(참석 31명, 위임장 제출 34명)이다’라고 설명하는 등 참석자 숫자가 혼선을 보이는데다 이날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의장인 성균관장에게 위임한 중앙종무위원들은 ‘14억1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만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을 텐데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진행 과정에서 동의하는 숫자로 계산된 셈이다.

 

총무처장은 ‘이전의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다 드렸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나 대의원들의 주장을 넘겼지만 기자의 취재 자료에서 아무리 거듭 확인해봐도 회의 때마다 말이 계속 바뀌고, 금액이 달라지며, 특히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의 근저당 설정에 관한 부분은 쉽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여러 말을 섞였는데 회의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이전 회의 때 발언된 내용들을 모를 것이므로 당연히 지금 발언되는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5억원, 19억1천만원, 14억1천만 원 등 계속 변화해왔던 근저당 설정 예정금액과 ‘5억원을 빌리고 10년간 월 400만원씩 갚지만 월 300만원씩 헌성 받으니 결과적으로 이자도 내지 않고 월 100만원만 갚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의 설명 내용의 변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들리는 말로는 ㈜명륜당에서 헌성 받기로한 월 300만원씩의 30개월 분인 9천만원을 먼저 입금 받았다고 하는데, 먼저 받은 돈은 30개월 동안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는가?

 

만약 미리 받은 30개월분 헌성금 9천만원을 현재의 성균관장과 총무처가 모두 사용한 후 성균관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2026년 4월에 새롭게 취임하는 성균관장은 ‘전임 관장이 (주)명륜당에서 빌린 5억원을 10년(2024년 8월-2034년 7월) 동안 갚는 중이므로 매달 400만원은 무조건 ㈜명륜당에 갚아야 하지만 올해 8월 또는 9월로 추정되는 선입금 시기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또는 2월까지는 미리 받은 헌성금이 없으니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직원 급여나 사업비보다 여기에 먼저 신경 써야 하고 만약 2-3개월이라도 연체가 되면 최소 몇 백억원으로 추산되는 금싸라기 땅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전액 상환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애초 지금의 성균관장 취임시에는 부관장 헌성금을 3천만원씩 완납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2명의 부관장들 중에 7명만 완납하고, 15명은 그보다 적은 금액만 납부한 채 시간이 흘러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납부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보고되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성균관장과 총무처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