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은 ‘꼭’ 5억 원을 장기차용해야만 했나?- (주)명륜당에게 돈을 빌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7'

지난 2020년 5월에 치러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2020년 5월13일 치뤄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인 명륜당에서 진행됐다. 성균관 (총무처) 직원은 선거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제33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성균관의 '3인 해고'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서는 '증거가 없음'이 주로

오흥녕 2024. 11. 24.

 

지난 2020년 5월에 치러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2020년 5월13일 치뤄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인 명륜당에서 진행됐다.

 


 

 

성균관 (총무처) 직원은 선거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제33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성균관의 '3인 해고'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서는 '증거가 없음'이 주로 부각되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한 각종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처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 판정 사례가 늘고 있다.

 


 

 

성균관 '성북동 토지' 2필지에 '부당해고자 지급금'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성균관 '성북동 토지'와  우리옛돌박물관(330-605)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약 42.6배의 차이가 있다.

 


 

 

우리옛돌박물관 개별공시지가의 변화를 보면 '성북동 토지'도 충분한 상승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7월15일 열린 ‘7월 임직원회의'에서 3인 부당해고자에 대한 금액을 완납함이 공지됐다.

 


 

 

본지 취재질의서 답변에서 성균관장은 '밀린 임대료를 받아 부당해고자 임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성균관은 11월13일 임시중앙종무회의 자료에서 부관장 및 임원 헌성금을 계획보다 2.75억 원을 적게 받았고, 3인 부당해고자 지급 금액은 3.5억 원이라고 밝혔다.

 


 

 

11월13일 임시중앙종무회의 자료의 다른 곳에서는 부당해고자 지급액이 3.7억 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 현금, 예금 자산 규모가 2400조 원을 넘는데 성균관은 몇 억 원도 못 구했다. 

 

 

 

 

1948년 5월 '남한 135개 향교'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재산 규모가 5억 원이었던 유림 세력은 76년이 지난 2024년에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갖 고생을 통해 지금의 유림 조직을 만든 심산 김창숙 선생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지 의문이다.

 


 

 

 

1. 이번 사태의 첫 번째 계기가 된 ‘3인의 부당해고자 발생’과 이후의 경과

 

지난 2020년 3월20일로 예정된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는 성균관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등 유교종단 중앙의 핵심 세 기관의 수장들이 현직을 사퇴하고 출마할 정도로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이어질 정도였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고령의 인원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제33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호)는 그해 3월11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선거 잠정연기를 결정했고 4월13일 제12차 회의에서 4월29일로 선거일을 정했다가 4월17일 제13차 회의에서 선거일과 시간 및 장소를 5월13일 오전 11시 명륜당에서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보통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던 관례를 벗어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5월13일 오전 11시부터 성균관 명륜당에서 치러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는 1차 투표에 이어 1위,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해 당선인을 확정했고, 당선인의 당선 소감 청취와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평소보다 늦게 진행된 선거일 등을 감안해 당선인의 임기는 곧바로 시작됐다.

 

그해 5월28일 개최된 제32·33대 성균관장 이·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취임 사실을 알린 제33대 성균관장은 취임식 직후부터 각 직위의 관내 임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선거 시기에 종헌 제99조(업무지원) ‘성균관 직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를 위반하고 전임 성균관장의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의혹을 받은 총무처 소속 직원 3인이 성균관장을 면담할 때 감정이 격화된 성균관장이 선거 당시의 일들을 거론하며 과한 표현의 말을 했고 이것을 당시 참석한 이가 녹음하여 가지고 있다가 5월30일 면직 통보가 이뤄지자 6월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며, 8월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인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이고,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근로와 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는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의 내용들을 통해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전임 성균관장과 당시 총무처의 대응 미숙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던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성균관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11월23일 기각됐고,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5월19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성균관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제34대 성균관장이 임기를 시작한 2023년 4월1일 이후인 2023년 6월22일 서울고등법원도 원고 성균관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직원 3인에 대한 성균관의 면직조치는 부당해고임이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3인의 직원은 성균관을 상대로 ‘지난 3년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8월11일 3인에 대한 복직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8월23일 개최된 ‘2023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총무처장은 “3명 전원복직을 전제로 하여 본인을 비롯한 전(全) 직원(관내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총무처 소속 직원만을 말함)의 급여를 삭감하며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인사위 개최-(복직자 포함 전직원) 설명회 개최-중앙종무회의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 부당해고자 소송과 관련해 전임 관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성균관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 5-6억원[회의 자료집에서는 5-8억원으로 명시함] 해결을 위해서는 성북동 부지를 담보로 ①은행에서 차입 ②(유림회관에 입주한 예식장 및 명륜진사갈비의 신규투자자와 협의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중앙종무위원들은 성균관장에게 여기에 대한 처리를 위임했다.

 

9월4일 개최된 ‘9월 전체 임직원회의’에서 총무처장은 “총무처장, 총무부장 등 일부 직원의 급여를 삭감 조정했고, 복직했던 3명 중 2명이 지난 8월31일자로 본인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하여 해당 직원들의 급여 및 밀린 금액들에 대해 정리 및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으나 이때 8월23일의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언급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이나 공지는 전해진 바가 없었고, 부당해고 3인 중 1인이 그 자리에서 직원 임명장을 받았다.

 

10월5일 개최된 ‘10월 전체 임직원회의’에서 총무처장은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해 복직했던 3명 중 2명이 지난 8월31일자로 본인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했고 1명이 계속 근무 중인데,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지난 3년치 급여 및 이자, 민사합의금 등의 마련방안을 찾고 있는데 순조롭지 않지만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현안보고했다.

 

2023년 11월15일 개최된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총무처장은 “부당해고자 3인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지난 중앙종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로 성균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성북동 부지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두 번째로 유림회관에 입주한 예식장을 새로 인수하려는 M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5억원 상향을 위해서 M기업은 ①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앙종무회의의 승인 ②문화재청과의 (유림회관) 위·수탁 변동이 없는 한 10년간 임차권 보장 ③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으므로 승인을 요청하며, 특히 M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3억원의 채권(=임대료)도 확보할 수 있어 성균관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11월30일 개최된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보고했다.

 

그런데 지난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제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2.(주)명륜당 국유재산 사용허가 결과보고에서 총무처장은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의 과정을 설명하며 “해고 근로자 3명의 인건비, 퇴직금 지급을 위해 ㈜명륜당과 신규(임대인) 계약을 체결하며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되 성북동 부지에 대해 19억1천만원의 금액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10년간 임차권 보장 등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으나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임대보증금 5억원 상향을 위해서’라고 알았고, 수복 가문과 함께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명륜당의 기존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과 함께인 19억1천만원에 대해 성북동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고는 어떠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아무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를 제공했던 중앙종무위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28일의 ‘2024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기타 토의 순서에서 ‘부당해고 3인에 대한 체불임금, 위로금 등 5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금액의 변제’와 관련해 총무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과 추진되는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성균관장은 “여러 복잡한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3월28일의 ‘2024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5월16일 개최된 ‘2024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는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에서 총무처장이 “(주)명륜당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서 당초에는 (유림회관 건물에 입점한 업체에 대한) 임대보증금 5억원을 상향해 (전임 관장 때 발생한 부당해고자에 대한 지급금 등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려고 했으나 (유림회관 소유자인 국가를 대신한 운영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임대보증금 인상을 반대하는 권고안을 제시해 임대보증금을 올리려 했던 기존의 방안 대신 (주)명륜당에서 5억원을 「5년 원금균등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장기차입하기로 조건이 변경됐다. 다만 협의기간이 길어지며 지난해 11월15일 개최된 2023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승인받았던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올리는 대신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위해 성균관장에게 관련 절차를 위임한다’는 당시 결정에 따라 제출받은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서가 3개월 유효기관 초과로 무효화됨에 따라 다시 한번 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모여진 인감증명서를 기반으로 모든 처리를 해나갈 것이다. 이미 퇴직한 부당해고자 2인에 대해 각 1억원씩 예비비에서 지급되었으며, 또 다른 부당해고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1억5천만원도 추경 세출항목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음을 전제하며 “지금 받아둔 위임장은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 처분에 대한 회의에서는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5일 개최된 2023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의 설명은 늘어난 5억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성북동 토지에 설정하기 위해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책임 범위가 토지에만 국한되었으나 오늘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설명된 사항은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 5억원 차입에 대한 미상환시의 책임소재여부가 심각해질 수 있고, 회의를 위해 위임장을 받고 차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현 관장님의 임기 이후까지의 상환 계획이 없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총무처장은 “이전의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5억원을 차입해 해결하는 방안과 임대보증금을 상향해 해결하는 방안을 몇 번이나 보고했고, 회의록 작성과 인감증명서 첨부까지 됐었다. 5억원은 차입을 했으므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단지 지난번 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받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여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으로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월15일 열린 ‘7월 임직원회의 및 공기 2575년 추기석전 봉행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처장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임 관장 시절에 발생되어) 4년 여를 끌고 왔던 부당해고자 3인에 대한 밀린 임금을 포함해 법원이 권고한 금액을 수용해서 오늘 모두 지급하고 최종합의서를 쓰면 그동안의 어려웠던 일이 마무리될 것같다. 금전적으로는 거의 6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된 것인데, 이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오류나 판단의 실수가 없어야할 것이다. 지금 유림회관 3층과 1층, 지하 1층과 2층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명륜당과 지난 7월2일에 계약했고, 그날부터 시작된 공사가 8월말까지 이어지니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 정부에서 1억 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냉·난방기 교체, LED등으로의 전체적인 교체, 건물 외벽의 창을 이중창으로 교체, 주차장에 대한 바닥 재포장 등을 동시에 진행하려 했으나 같이 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같아 일단 ㈜명륜당의 공사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하고, 성균관에 대한 창틀 교체는 미리하며, 냉·난방기 교체는 오는 10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2개월 후에 예식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성균관도 안정적으로 움직여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 겸 유교신문 대표는 ㈜명륜당과의 계약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총무처장과 한동안의 논란 끝에 회의 이후에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전의 몇 차례 논쟁이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논의는 없었다.

 

9월20일 개최된 ‘ 2024년도 제2차 관장단 간담회’ 세 번째 ‘(주)명륜당 사용허가 후 계약체결 결과보고’에서 총무처장은 “(지난 3월28일의 2024년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와 5월16일의 2024년도 제2차 중앙종무회의에서 보고 및 승인된 대로) ㈜명륜당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계약(주요 내용: ㈜명륜당이 성균관에 5억원을 빌려주고, 성균관은 ㈜명륜당에게 매월 400만원씩 10년간 갚되 성균관의 부담을 감안해 ㈜명륜당은 월 300만원을 성균관에 헌성하기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월 100만원씩만 부담하면 됨. 월 임대료는 960만원이고, 2026년 12월31일까지 유효)을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1일자로 체결했는데, 장기차입금 5억원 외에 매달 받기로 했던 300만원의 30개월분인 9천만원을 미리 받았고 이 자금으로 (전임 관장 시절의) 부당해고자 임금 및 지연이자로 3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총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을 지금까지 전혀 적립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에 1억4,700만원의 적립이 필요하고, 작년에 유림회관 퇴직 경비원 4명에게 지급된 4천만원을 유림회관 경비에서 지출했는데 (소유주인 국가를 대신해 관리하는 기관인) 국가유산청에서 변상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몇 가지 지급사항 등의 처리를 통해 모든 빚을 없애고 올해까지 정상적으로 성균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의안 ‘제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 중 ㈜명륜당 국유재산 사용허가 결과보고에서 총무처장은 그동안 ㈜명륜당과 진행했던 사항들을 회의 순서대로 보고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 11월15일 개최된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19억1천만원에 대해 성북동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이 공지되지 않았는데도 회의 자료에는 ‘... 성북동 부지 담보제공(1,910백만원)...’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그때 19억1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됨을 알린 듯이 표기했고, 3월28일의 ‘2024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는 ‘(주)명륜당에서 임대보증금 5억원을 차용형식으로 하여 매월 400만원씩 10년간 변제를 제안하며 대신 14억1천만원만 근저당 설정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날 회의자료 58페이지에서 ‘3인 부당해고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각각 9900만원, 1억3600만원, 1억3500만원 등 총 3억7천만원임을 밝혔다.

 

2. ‘3인의 부당해고자’에게 지급된 3억7천만원을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었는가?

 

본지가 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 <질문 3>에서 성균관 회계 운영에서의 편법 집행 의혹을 질의하자 성균관장은 답변을 통해 ‘○○웨딩의 채무를 성균관이 받아 그 돈으로 3명의 부당해고자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회계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웨딩의 채무’는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3·4·6번에 대해 말한다-<취재질의서> 답변의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6'」에서 상세하게 보도한 것처럼 유림회관 건물의 예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50%의 권리를 가졌던 기존 예식장 사업자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서 성균관에 내지 못한 3억원 또는 3억3,500만원(성균관장의 답변과 총무처장의 발언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음)의 임대료를 말하며, 그 돈은 기존 예식장 사업자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처음에는 성균관장 등 관내 임직원 3명이 기존 예식장 사업자 대신 먼저 개인적으로 내고 이후에 성균관 또는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정확하게 어떻게 입·출금이 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성균관장의 답변 취지로 봐서는 ‘기존 예식장 사업자의 밀린 임대료를 (하여간) 받아서 3명의 부당해고자 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하니 문맥상으로는 받은 돈으로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읽힌다.

 

게다가 지난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는 물론 오는 11월28일에 개최되는 ‘2024년도 정기총회’의 회의자료 모두 동일하게 3인의 부당해고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모두 3억7천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복잡한 방정식 등이 필요한) 수학’이 아니라 ‘(간단하게 덧셈, 뺄셈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산수’로 계산해 볼 때 수입인 「기존 예식장 사업자의 밀린 임대료」 3억 또는 3억3,500만원(정확한 액수는 자료 미공개로 확인 불가)에서 지출인 「3인 부당해고자 지급액」 3억7천만원을 빼면 7천만원 또는 3,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되고 아무리 성균관이 재정이 부족하고 돈이 없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 없어서 지금까지 총무처장의 말처럼 ‘지급이 미뤄질 때마다 매일 연 20%의 이자가 가산되던 상황’을 ‘7월 임직원회의 및 공기 2575년 추기석전 봉행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지난 7월15일까지 끌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지난 5월16일 개최된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총무처장이 설명한 것처럼 ‘애초 지금의 성균관장 취임시에는 부관장 헌성금을 3천만원씩 완납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2명의 부관장들 중에 7명만 완납하고, 15명은 그보다 적은 금액만 납부한 채 시간이 흐른 상황을 방치’했고, 지난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와 오는 11월28일에 개최되는 ‘2024년도 정기총회’의 회의자료에 표시한 것처럼 당초 예산안보다 무려 1억5천만원이나 더 적게 입금된 부관장 헌성금과 1억2,500만원이나 더 적게 입금된 임원 헌성금을 마련하는데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만약 처음 계획했던 대로 부관장 헌성금과 임원 헌성금을 합하여 2억7,500만원을 성균관이 입금 받았다면 ‘겨우’ 3억7천만원인 3인 부당해고자 지급금을 내줄 수 없었겠는가?

 

「기존 예식장 사업자의 밀린 임대료」 3억 또는 3억3,500만원(정확한 액수는 자료 미공개로 확인 불가), 계획했던 부관장 헌성금과 임원 헌성금 미입금분 2억7,500만원을 합하면 그것만 해도 최소 5억7,500만원 또는 6억1,000만원인데 이것으로 ‘겨우’ 3억7천만 원인 3인 부당해고자 지급금을 해결할 수 없었나?

 

게다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를 비롯한 중앙의 유림기관들은 물론 성균관유도회 시·도본부, 시·도 향교재단를 비롯한 지역의 유림기관들, 향교와 서원, 심지어 본지 등 유관기관들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회장, 전교, 원장, 대표이사 등의 수장들뿐만 아니라 총무장의, 사무국장 등도 매년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개인의 소중한 자금을 투입하여 선배들의 피와 땀이 서린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하는 곳이 많은데, 전국 유림의 중앙기관이자 우리나라의 유교종단을 대표하는 성균관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성균관이 밝힌 2025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성균관은 ㈜명륜당에게 ‘꼭’ 5억원을 장기차용해야만 했나?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기자가 잘못 이해하거나 헷갈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의 많은 유림들이 ‘아무리 성균관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3억 얼마를 해결하지 못해서 최소 몇백억원짜리 땅을 담보 잡히냐?’ ‘이렇게 한번 담보가 잡히면 과거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통합관리했던) 재단법인 성균관 소유의 엄청난 규모의 땅들이 하나씩 사라졌던 것처럼 결국은 성북동 토지도 경매처분되어 사라질 것이니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지난번 춘기석전 평가회의에서 관내 임직원들에게 1천만원씩이라도 돈을 내서 해결해보자고 했으나 아무도 내는 이가 없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명륜당을 새로운 유림회관 임대인으로 받고, 5억원을 장기차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으나 많은 유림들은 ①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성균관이 다시 찾아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 ②바뀐 성균관장이 ‘내가 벌인 일은 아니지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없었다 ③지금의 성북동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림회관 공동임대인 보증금) 14억1천만원과 성균관이 ㈜명륜당에게 빌리고 남은 잔액 4억8천만원((주)명륜당에서의 5억원 장기차입 후 월 400만원*5개월=2천만원가량은 줄었을 것으로 판단됨) 등 최소 18억9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성균관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 금액을 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④획기적인 재정 타개책 마련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균관의 수입 구조 및 재정여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등의 관점에서 최근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성균관은 ‘꼭’ 5억원을 장기차용해야만 했나?

 

우리나라 정부의 2025년 예산액이 677조4천억원이고, 지난 4월18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 자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424조5,802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림은 ‘3억7,000만원의 3인 부당해고자 지급금’을 마련할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서 본지 제1126호(2024.11.1.) 1-2면에 보도된 「위법(違法)과 편법(便法)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에 대해 말한다-(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의 2. 선배 유림의 자금과 노력으로 만들어져 보존된 ‘성북동 토지’에 나와 있듯이 선배들의 갖은 노력으로 그나마 보존해왔고, 앞으로 제대로 된 개발 여하에 따라 유교종단의 중흥과 굳건한 자리매김의 바탕이 될 귀한 재원을 저렇게 한 것인가?

 

위법(違法)과 편법(便法) 여부도 쟁점이 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성균관과 유림은 ‘꼭 5억원을 장기차용해야만 했나?’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과 논점을 모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