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 제작된 불법유인물이 선거를 앞둔 2월25·26일에 대의원들에게 대량배송됐다.
불법유인물을 발송한 이들은 이권재 후보측 선거운동원이었다가 불법유인물 발송 뒤인 2월24일에 이들을 해촉하는 공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직무대행 이상호 수석부회장)는 2월28일 오전 제26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에 이권재 제26대 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 취소를 요청했다.
‘제26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관련 이권재 후보 당선 취소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공문에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다음의 요청 사항들을 제시하고, 2가지 자료까지 별첨했다.
①이권재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 및 당선 취소 의결
②「회장선출규정」 제12조(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에서는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 전에 당선자의 부정선거가 확인되면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회장 후보 대상 안내사항」 2조에서는 ‘선거운동원을 쓸 경우에는 선관위에 선거운동원을 등록해야 하며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에 알림’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6조에는 ‘각 후보는 상대 후보자와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선거공약서 및 홍보물에 게재하거나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③이권재 후보는 「공명선거 서약서」에서 ‘본인과 회계책임자(선거운동원 포함)는 제26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선거 후보로서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바 있습니다.
④총회 대의원들은 선거를 코 앞에 둔 2025. 2. 25.와 2025. 2. 26. 이권재 후보의 선거운동원 ‘조**, ***, ***, ***, ***, ***, ***, ***, ***’ 명의의 불법유인물을 받아보았고 이 불법유인물은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⑤불법유인물의 제작 일자는 2025. 2. 21.인바 ‘조**, ***, ***, ***, ***, ***, ***, ***, ***’ 등은 이권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⑥이권재 후보가 배포한 불법유인물의 내용은 100% 허위사실이며,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님은 이권재 후보가 증명해야 합니다.
⑦이에 「회장선출규정」 제12조 2항에 의거해 이권재 후보의 당선 취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