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로 예정된 중앙종무회의 공문과 자료집이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발송됐다.
중앙종무위원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유림지도자들로 구성된다.
지난해 11월28일 개최된 성균관 정기총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본지는 전국 유림의 제보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련 내용들을 보도했다.
본지 제호는 정부 및 이웃종단 관계자, 유림과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성균관 총무처가 발행하기 시작한 소식지의 제호는 '56년 역사' 본지와 매우 흡사하다.
문체부 등의 국가기관은 주요 보직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성균관은 그렇지 않다.
성균관의 최근 종헌 개정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2024년 3월28일의 '제13차 종헌 개정'에서는 제규정이 엄연히 존재했다.
2024년 11월28일의 제14차 개정에서는 제규정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2014년 서정기 성균관장 시절에 제정된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지금 성균관은 이를 무시한다.
2014년 제정된 규정들은 김영근 원임관장 시절인 지난 2018년 규정집으로 제작돼 전국에 배포됐다.
2018년 배포된 규정집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성균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중앙종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진 종헌 개정안 첫번째 부분이다.
종헌 개정안 두번째 부분으로 성균관장의 자의권을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다.
종헌 개정안 세번째 부분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의 종헌이다.
성균관은 유교신문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할 것임을 공표하고 있다.
유교신문에 이어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해서도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1. 56년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을 탄압하는 성균관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오는 3월11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앞두고 종앙종무위원들에게 발송한 소집 공문 및 자료집에서 관장, 총무처 중심의 대폭적이고 자의적인 종헌 개정 및 유교신문사에 대한 언론탄압을 노골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성균관 홈페이지(https://www.skk.or.kr)의 ‘커뮤니티’-‘공지사항’-‘성균관 종헌(14차 개정2024년11월28일, 작성일 2024-12-16)’에 올려진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균관의 입법기구’인 중앙종무회의 위원은 ①성균관장 및 부관장 ②원로회의 의장, 고문회의 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③(재)성균관 이사장 ④시·도향교재단 이사장 ⑤시·도 전교협의회장 ⑥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및 시·도본부 회장 ⑦관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임원(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 ⑧청년유도회중앙회장, 여성유도회중앙회장 ⑨감사, 윤리위원장 ⑩성균관모성회 회장 1인 ⑪총무처장, 교학처장, 총괄사업단장, 대외협력실장, 전교회의 부의장, 전례위원장 ⑫(주)유교신문사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1월28일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가 제대로 된 정족수 확인과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성균관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대의원 80여 명+전체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 30% 미만(최대 225인 이내)을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헌 개정안'과 ‘성북동 토지 근저당권 설정’ 등의 여러 현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강행처리되자 회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참석 대의원 대다수가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는 등 이전의 성균관 회의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을 정도로 혼란한 속에서 회의가 마무리되었음은 당시 참석자들은 직접 목격했고, 본지도 지면신문 제1128호(2024.12.1.) 6면 「성균관,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기사와 인터넷판 기사(/coding/news.aspx/6/5/92418)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성균관의 남아 있는 유일한 재산으로, 선배 유림들의 헌신을 통해 지난 2013년 확보한 ‘성북동 토지’(소재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06 및 산25-117, 약 1만 160평, 지금 1㎡당 개별공시지가는 5만원선이지만 바로 옆 우리옛돌박물관 등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220만원 이상임) 전체를 ㈜명륜당 외 1인에게 16억 9,200만원의 금액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서 5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업무처리와 위법, 편법에 대한 전국 유림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본지는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러 차례의 기사로 유림과 독자들에게 알렸다.
①위법(違法)과 편법(便法)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에 대해 말한다-<(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1'(/coding/news.aspx/6/8/91435) ②‘맏형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주인을 자처(自處)’하는 성균관 총무처에 대해 말한다-성균관 종헌과 제규정을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2'(/coding/news.aspx/6/7/91683) ③의문스러운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에 대해 말한다-<(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공개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3'(/coding/news.aspx/6/7/91778) ④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1-2번에 대해 말한다-<취재질의서> 답변의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4'(/coding/news.aspx/6/7/91825) ⑤성균관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문점들에 대해 말한다-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5'(/coding/news.aspx/6/7/91880) ⑥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3·4·6번에 대해 말한다-<취재질의서> 답변의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6'(/coding/news.aspx/6/6/92222) ⑦성균관은 ‘꼭’ 5억 원을 장기차용해야만 했나?-(주)명륜당에게 돈을 빌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7'(/coding/news.aspx/6/6/92245) 등의 기사를 통한 문제 제기는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개인이나 가족 재산이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돈이 필요하면 일부만 팔아서 해결하면 될텐데 왜 굳이 땅 전체를 근저당으로 맡기느냐?’ ‘16억 9,200만원의 실질금액인 14억 1,000만원을 누가 돈을 낼 것인가?’ ‘예전 방식처럼 또 저러다가 성북동 땅도 모두 사라지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성균관 총무처(처장 김기세)는 여기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으며, 급기야 정부 주요 관계자 및 이웃 종단, 대부분의 유림과 국민들이 ‘창간 56주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유교신문에 대해 “우리는 유교신문을 신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나가 달라. 성균관에서는 유교신문의 취재를 거부한다” “성균관의 모든 일정과 내용을 전해주지 않겠다”며 관내 일정이나 행사에 대해 사전 및 사후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취재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자의 팔을 잡아당겨 내쫓기도 했다.
급기야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유교신문사와 대표를 상대로 하여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올해 1월 초부터는 사전에 성균관의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 중앙종무회의나 총회 등에서의 설명·의결 및 예산안 승인 과정 없이 무단으로 본지와 매우 유사한 제호(題號)와 글자로 구성된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왜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급하게 진행한 결과 전국 유림들의 문의가 본사에 쏟아졌고, “유교신문이 제호를 바꾼 것이냐?”는 많은 연락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본지의 업무에 심대한 방해행위가 되었다.
2.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성균관
지난 1987년 6월에 전개된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 변화와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을 대폭 담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8년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대폭적인 보장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권 분립 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언론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에서 보도지침 등을 통해 기사로 내보낼 것과 내보내지 말 것을 지시했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에 대해서는 설령 권력이라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며, 만약 불순한 목적으로 언론을 억압할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원천인 헌법이 이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의 제1조 자체가 이미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자유의 권리를 담고 있고, 제11조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거쳐 제21조는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7조에서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며 ‘제한’과 ‘침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극도로 경계의 뜻을 담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을 구두 또는 인쇄 기타 방송매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자유로서 사상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 1649년 영국의 인민협정에서 선언되어 1695년 검열법(The Licensing Act)의 폐지로 확립되었고, 이후 1776년 버지니아권리선언과 미국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절대적 자유권’으로 인정되었다. 우리 헌법은 지난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인정하여 왔으나, 현행헌법에서 이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보장한다. ①알권리: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②보도의 자유: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위한 언론기관의 ‘신문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3. 관장과 총무처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과 특정 영역에 속하는 이들에게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성균관
오는 3월11일 개최예정인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앞두고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발송된 자료집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열린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들로 앞부분을 채우면서 정작 실제적인 의도는 곳곳에 숨겨두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게다가 너무 많은 분량을 싣다보니 정작 회의 당일에 참석한 이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지쳐서 중간 이하 뒷부분은 제대로 살피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7페이지에 실려 있는 ‘한국유교신문 창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균관의 목적 사업 내용을 바꾸는 정관 개정이나 중앙종무회의 및 총회 등에서의 계획안, 예산안 보고 및 승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올해 1월에 갑자기 발행했는데 성균관 종헌에서 이렇게 관장과 총무처가 마음대로 일을 벌이는 것을 허용하는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사전 보고 없이 사후에 마치 ‘일상적인 성균관 업무’였던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종헌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페이지의 ‘2024년도 (성균관) 수입·지출 결산 총괄’에서 지난 해 ‘기타수입’이 무려 17억 9,037만원이나 되고, ‘기타지출’이 9억 7,965만원인데도 해당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내용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데, 당장 성균관과 업무로 연관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https://www.mcst.go.kr)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 https://www.khs.go.kr)의 홈페이지만 가보더라도 매우 상세한 내역의 예산 및 지출현황은 물론 장관, 차관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들의 매달 업무추진비 결제내역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것에 비해 대단히 허술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중앙종무회의에 제출된 자료집이 거의 그대로 총회에도 활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세 내역 공개 없이 그대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역시 9페이지에 있는 성균관 인건비 4억 3,149만원과 13페이지의 유림회관 관리운영 인건비 2억 9,230만원을 합하면 총 7억 2,379만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성균관장과 16인으로 알려진 총무처 직원 등 총 17인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물론 직위나 근무연수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총 7억 2,379만원÷17인=약 4,257만원’이 평균적으로 해당 17인에게 사용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알던 성균관 직원들의 처우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니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할 것같은데 나타나 있지 않다.
17페이지부터 나오는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의 수입·지출 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지원사업이므로 성균관과 별도로 엄격히 관리되고, 사업단 소속 연구원들의 급여도 1년이 아니라 사업 시작 월부터 종료 월까지만 국고에서 지출되니 성균관에서 따로 지출한 인건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종헌 개정안은 지난 2023년 5월31일의 제12차 개정, 2024년 3월28일의 제13차 개정, 2024년 11월28일의 제14차 개정에 이어 현재의 성균관장 재임시 벌써 4번째로 시도되는 개정인데 '유교 종단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종헌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도 매우 드물고, 내용이 매우 많고 복잡해서 여간해서는 뭐가 뭔지 모를 수 밖에 없으나 주목되는 특징은 몇 군데에서 금방 확인된다.
첫째, 종헌 제6조(자격)에서 성균관장의 자격을 ‘①유림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성균관 총회 대의원에 해당하는 자 ③석전과 분향 등 유교 의식에 성실하게 참여한 자’로 이미 오랫동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④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대단히 주관적인 표현을 넣음으로써 당장 내년(2026년) 3월로 다가온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의 후보자 입후보부터 큰 시비를 야기할 소지를 만들었다. ‘준한다’는 것과 ‘인정한다’의 주체와 객관성을 둘러싼 갈등이 그동안의 각종 선거들을 통해 봤듯이 익히 예상된다.
둘째, 종헌 제9조(직무) 3항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던 ‘성균관장의 임원 임명권’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삭제함으로써 ‘그렇다면 앞으로 전의, 전학 등 성균관 임원을 누가 임명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이 당장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셋째, 제19조(구성)에서 중앙종무위원 명단 중 ⑫(주)유교신문사 사장에 대한 삭제를 명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유교 종단에 헌신하고 기여해 온 유교신문의 위상과 대표 개인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함은 물론 오랫동안 현재의 성균관장이 유림활동을 해오던 시절부터 여러모로 협력하고 도움을 제공한 사실을 전면부인함을 행동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성균관장에게 조금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중앙종무위원과 총회 대의원 등에서 쫓겨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넷째,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은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했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상당한 시간 동안의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든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의 의결사항 부분을 고쳐서 앞으로의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도가 뻔히 드러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도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인원들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된 공간에서의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만큼 이번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전체를 합쳐서 일괄 개정한다고 하면 향후 법적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다. 헌법도 이렇게 졸속으로 바꾸지 않는데, 유림종단의 중앙조직인 성균관의 ‘헌법’인 종헌을 이렇게 얼렁뚱땅 바꾼다면 정부 및 이웃종단 관계자들, 국민들, 유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제27조(대의원)에서 지금까지의 성균관 총회 대의원 중 매우 이례적으로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와 ‘(주)유교신문사 사장’만 삭제한다고 하는데 (사)한국서원연합회(당시 이사장 어약)는 지난 2023년 10월27일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최종수 성균관장을 다음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지난 2024년 7월16일에 열린 임시총회는 본지 제1120호(2024.8.1.) 8면 「(사)한국서원연합회,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기사와 인터넷판 기사(/coding/news.aspx/1/1/88451)를 통해 이미 보도했듯이 불과 2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의결정족수라는 말이 무색한 정도의 간담회였고, 등기를 위한 8인의 이사들(전해철·강대욱·최흥렬·이진규·김건중·어약·이상호·최종수)에 대한 자료 수령 사실이 보고되는 등 정상화를 밟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사회나 총회 등이 개최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역시나 오랫동안 성균관 총회 대의원이었던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들을 삭제함으로써 ‘성균관장과 총무처가 불편해하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하니 통째로 빼려 한다’는 오해를 곧바로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중앙종무위원에 이어 총회 대의원에서도 유교신문사 사장을 제외시킴으로써 ‘성균관장 및 총무처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성 조치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분명함)해졌다.
여섯째, 제44조(운영) ‘총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균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대신 ‘관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운영) ‘교학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학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대신 ‘교학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운영) ‘(총괄)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대신 ‘(총괄)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5조(시행세칙) ‘전교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대신 ‘전교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 여덟째, 제107조(시행세칙)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등으로 관장의 독점적인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함으로써 지난 2018년 고(故) 서정기 성균관장 시절에 여러 논의와 고민을 거쳐 마련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성균관의 제규정을 대부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공론(公論)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고 알고 있던 사항들 대부분을 졸지에 성균관장 개인이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시도했던 성균관장과 총무처가 있었던가? 특히 제64조(임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장의 임기와 같다’로 바꾸면서 곧바로 ‘다만 면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여 마치 현재의 성균관 윤리위원 중 특정 인원을 면직할 예정인 것같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조치들이 취해질지 눈뜨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일곱째, 제102조(목적) ‘성균관은 국민교화 및 사회문화 발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 유치원, 출판, 신문, 방송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을 ‘성균관은 국민교화 및 사회문화 발전을 위하여 방송매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판·신문사업 등의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수정하여 이미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의 의결 없이 올해 1월부터 불법적으로 발행해온 소식지에 대한 근거를 이제야 뒤늦게 추가하고 있다.
4. 이의 제기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조직이 발전한다
앞으로 더 많은 자리와 3월11일 열리는 임시중앙종무회의, 그리고 3월 말로 예상되는 총회에서 위의 내용들에 대한 토의가 전개되겠지만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급하게 서두르면서 진행되는 과정들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은 때로는 귀찮고 힘들 정도로까지 과도한 언론의 자유 보장을 통해 혹시 모를 위험과 잘못을 대비하고 있고, 과거 공산주의나 나치즘 등 극단적인 이념과의 대결에서도 그 우월성을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했다.
지금의 종헌 개정을 비롯한 각종 시도들이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라 믿고 싶지만 정작 세부적인 내용들은 고개를 기웃거리고, ‘굳이 왜 이렇게 하려 할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공개하고, 정직하게 토론하며, 다수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의 성균관과 유림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