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의 이상한 행정으로 쭉정이만 남은 ‘성북동 토지’

성균관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는 성북동 가장 위쪽, 뛰어난 전망을 가진 곳에 위치해있다.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 2필지는 선배 유림의 자금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 성균관 '성북동 토지'는 앞으로 매우 높은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성북동 토지'는 강북 주요지역부터 잠실 롯데월드타워까지 보일 정도로 빼어난 전망

오흥녕 2025. 4. 11.

 

 

성균관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는 성북동 가장 위쪽, 뛰어난 전망을 가진 곳에 위치해있다.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 2필지는 선배 유림의 자금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

 


 

 

 

성균관 '성북동 토지'는 앞으로 매우 높은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성북동 토지'는 강북 주요지역부터 잠실 롯데월드타워까지 보일 정도로 빼어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성균관의 '성북동 토지' 2필지가 지난 3월4일에 몰래 4필지로 분할, 분필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4필지로 분필된 토지 중 산25-191, 192 등 2필지가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선학원으로 넘어간) ★표시의 '산25-191'는 성북동 토지 입구의 매우 중요한 위치의 땅이다.

 


 

 

(선학원으로 넘어간) ★표시의 '산25-192'도 성북동 토지 입구의 중요한 곳에 위치한다.

 


 

 

2014년 제정된 '재무회계규정' 제78조에 의하면 '성균관은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하는데' 유림회관 임대인들에게 성북동 토지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지난 3월11일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이찬호 총무처 관리부장(오른쪽)이 이상호 위원(왼쪽)을 강제로 밀어내고 마이크를 뺏고 있다.

 


 

 

진인수 위원(가운데 왼쪽)이 이상호 위원(가운데 오른쪽)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월27일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정상영 대의원(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이 종헌 개정안에 대한 자구 수정을 요구하는 개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개의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원안과 따로 의결하지 않고, 의장이 일괄의결로 강행처리하고 있다.

 


 

 

1심 법원은 피고(선학원)가 원고(성균관)에게 시행해야 할 여러 내용을 분명하게 판시했다.

 


 

 

1심 법원이 철거를 명한 '재단법인 선학원 소유 정법사의 불법 지상물' 목록이다.

 


 

 

 '재단법인 선학원 소유 정법사의 불법 지상물'의 위치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 소유 정법사의 위치와 각종 불법 지상물이 표시되어 있다.

 


 

 

선학원 소속 정법사의 불법 지상물인 '불상'이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불법건축된 '산신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성북동 토지'에 불법건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 성균관은 무제한 보류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법원이 철거를 명령한 불법 지상물 7건이 계속 존재함으로써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는 매매도, 개발도 거의 불가능하고 매각하려해도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재단법인 선학원이 갑자기 항소를 취하해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2024년 11월13일의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처음으로 합의서 내용이 공개됐다.

 


 

1. 선배 유림의 자금으로 마련된 ‘성북동 토지’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심산 김창숙 선생과 선배 유림들이 전국유림대회를 개최하며 환원시킨 성균관과 새롭게 설립한 재단법인 성균관이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토지와 현금 등의 재산은 관리 소홀과 무계획적 지출 등으로 인해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06과 산25-117의 임야 2필지 33,375㎡(약 10,114평)만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으로 남았다.

 

이곳 토지들은 본지가 지난 2024년 10월에 「위법(違法)과 편법(便法)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에 대해 말한다-<(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지면신문 제1126호(2024.11.1.) 1-2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6/10/91435) 기사에서 보도했듯이 (기부채납되어 국가 소유가 된 현재의) 유림회관의 대체 건물 건설, 유교박물관 건립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13년 7월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교보생명보험이 소유했던 3필지의 토지(산25-59/산25-106/산25-117, 면적 38,760㎡-약 11,745평, 지목(地目)-임야)를 8억 2,090만 원에 낙찰(1평당 약 7만 원으로 책정된 셈임)받고 부관장들이 모은 1억 2천만 원, 박남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헌성한 1억 원, 최근덕 원임 성균관장이 성균관에 입금한 6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0월18일 성균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산25-59번지의 토지 5,220㎡(약 1,582평)는 성북구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정법사지구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그해 11월에 5억 1,600만 원(1평당 약 32만 6200원으로 책정된 셈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유교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어윤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장 운용자금이 없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성균관장 직무대행과 성균관 총무처에서 직원 급여, 법인카드 결제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돈이 생기면 어떻게든 관장과 총무처가 남김없이 써 버린다’는 나쁜 관행의 모습을 반복했다.

 

남은 2필지인 산25-106(33,210㎡, 약 10,064평)과 산25-117(330㎡, 100평)에 대해 몇 차례의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규제가 묶여 애초부터 어렵기도 했고, 원임 성균관장과 총무처장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청와대, 산림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거나 본인들의 차기 관장선거 재선을 위한 공약용으로 밀어붙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성균관의 재정을 파탄내는 데 활용됐다.

 

그리고 지난 3월4일에는 기존의 성북동 토지 2필지가 성균관 총회의 승인 없이 4필지로 분할, 분필되고 그 중 2필지인 산25-191(69㎡, 약 20.9평)과 산25-192(96㎡, 약 29.1평)가 (정법사를 소유한)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소유권 이전됨으로써 성균관 토지의 면적은 더욱 줄어들었다.

 

 

 

2. 성균관이 5억 원을 차입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성북동 토지’

 

지난 2024년 3월28일 개최된 ‘2024년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의 ‘기타 안건’-‘성균관 정상화 방안 추진사항’에서 현장에서의 별도 유인물을 통해 김기세 총무처장은 “작년(=2023년) 5월(12일 개최된 ‘2023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와 (5월31일의 ‘2023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보고드린 이후에 작년 8월(23일)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성북동 부지의 담보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승인해 주신 바 있고, 또 작년 11월에도 (15일의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 및 (30일의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과 임차권 보장 등을 승인한 후 작년 12월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참석한 종무위원 57분 중 41분이 서류에 날인해 주셔서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명륜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그동안 저희가 임대보증금 5억 상향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근저당 설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증금 대신에 ㈜명륜당에서 성균관에 5억을 빌려주되 월 400만 원씩 갚는 것으로 요청했으나 부담이 너무 크므로 그 대안으로 ㈜명륜당이 매월 260만 원씩 헌성금을 내겠다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내년 2025년부터는 성균관이 전통혼례를 추진할 경우에 자기네 예식장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한 건당 50만원씩 헌성금을 내겠다고 협의했다. 1년에 약 100건만 전통혼례를 추진해도 5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5억을 저희가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400만 원씩 갚는데 ㈜명륜당에서 주는 헌성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억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히 명륜당과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웨딩업주가 저희에게 약 3억 원 이상의 임대료, 관리비를 못 내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결될 수 있다. 앞으로 ㈜명륜당과 협의를 계속해 총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①2023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8.23.)

 

- 총무처장, ㈜명륜당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성북동 토지를 담보로 해결해야 함’을 먼저 설명

 

앞부분에 언급된 ‘2023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5.12.)와 ‘2023년 제1차 임시총회’(2023.5.31.)에서는 성균관이 성북동 부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되었으나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다가 ‘2023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8.23.)’의 ‘현안사항 보고’에서 소위 ‘부당해고’ 3인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설명하다가 김기세 총무처장은 “성북동 부지를 담보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첫 번째로 은행에서 이 금액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 한 가지는 예식장과 (명륜)진사갈비가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에서의 임차 기간이) 내년 1월(30일)에 종결이 되는데 재계약이 아닌 신규투자자(=(주)명륜당)와 협의 중에 있다. 그쪽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신규계약을 체결하려면 5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워낙 많은 금액을 요구한 상황이라 그쪽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안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성북동 부지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있음’이 공개했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은행 차입과 임대보증금 상향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관장에게 위임해달라”며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했다.

 

이때는 ‘보고’만 했으므로 ‘주식회사 명륜당에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의결한 바가 없었고, 본지가 지난 2024년 10월4일 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에서 질문1과 질문2를 통해 종헌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10월15일 발송한 답변서에서 ‘2023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8.23.)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

 

②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11.15.)

 

- 성균관장, 직전 회의 내용 인식 오류 및 재단법인 부채의 성균관 부채로의 전환 공개 표명

 

- 총무처장, ㈜명륜당이 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은 최초로 밝혔으나 종무위원들의 인감이나 날인이 필요함은 언급하지 않음

 

2023년 11월15일에 재적 80인 중 57인(위임 26인 포함)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개최된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는 두 번째 안건인 ‘현안사항’의 ‘①유림회관 수탁운영관련 문제점 보고-해고근로자 복직 및 체불임금 지급계획’과 관련해 김기세 총무처장은 “2016년에 유림회관 운영권을 재단법인 성균관에서 이양받는 과정에서 예식장과 진사갈비 임대보증금 14억 1천만 원을 양도받지 못했다. 이후 전임 관장이 임차인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성균관의 공동책임’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법적으로 채무의 승계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가 지난 8월23일에 (개최된 ‘2023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 보고드려 승인을 받은 ‘해고근로자 체불임금 해결방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 번째, 지난번 회의에서 성북동 부지를 담보로 5억 내지 8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유림회관 임대보증금을 올려받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승인해 주신 바가 있다. 성균관에서는 주거래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으나 성북동 부지에 대한 담보 가치가 없어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첫 번째 안건(=‘방법’이 더 올바른 표현)인 은행 대출은 그 대안이 대두될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 대안으로 본 예식장을 새로 인수하려는 M기업(=(주)명륜당)과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 M기업에서는 임대보증금 5억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①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앙종무회의의 승인 ②문화재청과의 위·수탁 변동이 없는 한 10년간 임차권 보장 ③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성균관에서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으므로 중앙종무회의의 승인을 요청한다. M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성균관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고 보고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명륜당이 중앙종무회의의 승인과 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여기에 덧붙여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번에 해고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해서 5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성북동 토지를?) 담보 제공해서 돈을 확보해 그걸로 해결하는 것으로 위임을 받았지만...”이라고 설명했으나 앞서 설명했듯이 직전에 열렸던 ‘2023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8.23.)’의 ‘현안사항 보고’에서는 ‘성북동 토지를 담보 제공해서 돈을 확보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하지도,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막연히 그렇게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고, 참석한 중앙종무위원들도 두 달 보름 전에 있었던 ‘2023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8.23.)’에서의 의결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더 확인하다 보니 애당초 재단(법인 성균관의) 부채(=예식장과 명륜진사갈비의 임대보증금) 14억 (1천만 원)이 성균관에서 책임지도록 전임자(=전임 성균관장)가 계약서를 써버렸으므로 현재는 법적으로 성균관 책임으로 되어 있다” “재단 부채 14억 (1천만원)을 성균관이 떠안게 된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 더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발언함으로써 지난 2014년 고(故) 서정기 성균관장 재임시 유림들의 총의를 모아 만들어진 재무회계규정 제78조(채무보증금지) ‘성균관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본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재무회계규정은 원임 *** 관장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행 규정집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각종 회의 등에서도 ‘성균관 부채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더 큰 논란을 낳았으나 올해 2월 실시된 ‘2024년도 성균관 감사’에서는 재무회계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듭되었으나 성균관장과 총무처는 이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

 

아울러 한기인 위원(경남향교재단 이사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우리는 5억만 빌리므로 성북동 부지에 5억에 대한 채권 담보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③2023년도 정기총회(2023.11.30.)

 

- 총무처장,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중앙종무회의 소관이고, 총회는 그것에 관한 의결 권한이 없음’을 강조

 

사회자가 재적인원 803인(중복 34인 제외) 중 참석 479인(서면의결서 제출 341인)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했으나 황의호 대의원(성균관청년유도회장)이 ‘성균관 재산, 특히 부채(임대보증금 약 20억 원)에 관한 중요한 승인 건이 있으니 성원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회의가 무효가 된다’며 성원 확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양측 의견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의안 보고에 앞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시작 단계에서의 성원 확인을 둘러싼 소란과 관련해 “종헌에 의하면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미 11월15일의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중앙종무회의 소관사항이다. 총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며 보름 전 진행된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보고했다.

 

하지만 총무처장의 이런 입장은 ‘우리 종헌에서는 중앙종무회의에서 재산처분에 대해 심의만 할 수 있다. 예산안과 결산안도 심의만 해서 총회로 넘어온다. 총회에서 재산처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총유(總有, 개인주의적 공동 소유 형태의 하나로서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권능은 공동체에 속하지만 그 재산의 사용과 수익의 권능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 속함) 재산, 즉 대의원 모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고·승인이 아니라 당연히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륜당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얼마를 근저당 설정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의 안건을 명확하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상당수 대의원과 유림들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라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성북동 토지와 ㈜명륜당의 근저당권 설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갈등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2024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4.2.28.)

 

- 총무처장, ㈜명륜당의 요구로 인해 중앙종무위원 41명의 날인을 받았음은 공개했으나 인감증명까지 필요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

 

회의 막바지에 김기세 총무처장은 예산 관계 추가보고를 통해 “3명의 (소위 ‘부당해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해결을 위해 성균관이 임대보증금 5억을 상향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초부터 임대를 들어오고자 하는 ㈜명륜당과 협의 중에 있었고, 그쪽에서 ‘ (성북동 토지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무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날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날인을 받았다. 다행히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11.15.)에 참석했던) 57분 중 41분이 동의, 찬성을 해주셔서 담보 설정, 근저당 설정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명륜당 쪽에서 제안을 한 것이 ‘문화재청에서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5억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니 5억을 10년간, 한 달에 4백만 원씩 성균관에서 갚아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대신 예식장을 현재 임대받고 있는 분이 월 1천만 원씩 사용료를 (성균관에) 내고 있는데 똑같이 내되 (5억을 빌린 성균관이) 나머지 4백만 원을 갚는데 지장이 없도록 헌성금으로 돌려주겠다. 첫 번째로 금년 연말까지는 (월) 260만 원씩 헌성금으로 1-3년치를 한꺼번에 성균관에 주되 이건 유림회관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용료(=임대료)를 인상하면 유림회관 회계에서 다 써야 해서 성균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림회관 임대료는 월 1천만 원으로 고정하고 헌성금으로 월 260만 원씩, 3년치를 한꺼번에 달라면 주고 내년부터는 전통혼례를 할 수 있게 성균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낙을 받는다면 그것도 원래는 처음부터 월 260만 원씩 해서 (앞서의 헌성금 260만 원과) 합쳐져 월 520만 원이니 월 400만 원보다 훨씬 많아져서 갚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게 나중에 월 200만원씩 주던 게 어떤 이유로든 전통혼례를 못하게 되더라도 돈을 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별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협의 중이다. 그 과정에 있으므로 예산안을 다 편성했다가 종무위원들에게 설명을 못했으니 이게 결정이 되면 향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 아니면 다음 종무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⑤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2024.3.28.)

 

- 총무처장,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필요 없을 것같다’는 내용으로 설명

 

기타 토의 순서에서 ‘성균관 정상화 방안 추진사항’을 보고한 김기세 총무처장은 “작년 12월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참석한 종무위원 41분이 서류에 날인을 해주셔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명륜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그동안 주요 협의대상을 보고 드리면 임대보증금 5억 상향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임대보증금 상향을 하게 되면 (성북동 토지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증금 대신에 ㈜명륜당에서 성균관에 5억을 빌려주되 월 400만 원씩 갚는 것으로 요청했다. 갚는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어 ㈜명륜당이 월 260만원씩 헌성금을 내겠다는 제안을 했고, 2025년부터는 성균관이 전통혼례를 추진할 경우에 자기네 예식장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한 건당 50만 원씩 헌성금을 내겠다고 협의했다... 5억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라고 설명했다.

 

⑥2024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4.5.16.)

 

- 회의 준비부터 의결까지 난맥상(亂脈相) 속에서 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을 지적하는 위원과 성균관장, 총무처장 사이의 격론 펼쳐져

 

재적인원 86인(중복자 3인 제외) 중 61인(위임 32인 포함)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직접 참석자가 29인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으며, 준비·진행·설명·의결 과정에서 극도의 난맥상(亂脈相)을 노출했다.(관련 기사-본지 지면신문 제1116호(2024.6.1.) 1-2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6/21/86838)

 

사전에 종무위원들에게 발송된 통지 공문에서의 회의내용 1항은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경과 보고’로 되어 있었으나 회의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집에서의 1호 안건은 ‘(지난 3월28일 열린 2024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 이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바뀌어 그 자체가 성균관 종헌 제22조(회의 소집) 2항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했다.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과 관련해 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명륜당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의 권고로 당초에는 임대보증금 5억을 상향해 여러 가지 빚진 것들을 갚아 나가려 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있어서 대신 5억을 장기차입하되 이자 없이 월 400만 원을 원금으로 갚아나가기로 했고 그 대신에 ㈜명륜당에서는 성균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 300만 원을 헌성금으로 성균관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전통혼례를 승인해 주면 한 건당 50만 원씩 헌성하기로 했다. 이런 협의가 작년 12월에 시작되어 4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바람에... 성북동 부지를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걸로 해서 회의록 등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인감증명서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떼어주셔서 준비했으나 4월이 지나면서 유효기간이 3개월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다시 한번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요청했고 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면 모든 처리를 해나가겠고, 그런 것에 근거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사전 설명을 했다.

 

앞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3.11.15.)에서 총무처장은 “M기업(=(주)명륜당)에서는 임대보증금 5억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①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앙종무회의의 승인 ②문화재청과의 위·수탁 변동이 없는 한 10년간 임차권 보장 ③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성균관에서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으므로 중앙종무회의의 승인을 요청한다”고 발언하며 ‘종무위원들의 인감이나 날인이 필요함’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 후에 열린 2023년도 정기총회(2023.11.30.)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2024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4.2.28.)에서도 역시 인감증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날 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지난 해인 2023년 12월부터 중앙종무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날인뿐만 아니라 인감증명까지 ‘근거나 의결 없이’ 받았음을 스스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위원(성균관유도회 수석부회장, 유교신문사 대표, 한국서원연합회 이사)은 “우리가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고, 종무위원들에게 심각한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첫 번째 재산처분에 대한 의결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고, 위임장은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처분에 관한 회의에서는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종무회의와 이번 종무회의의 의결사항이 다르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지난 종무회의에서 인감증명서를 준 것은 19억 1천만 원(원래의 예식장·진사갈비 임대보증금 14억 1천만원+(주)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하는 5억 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성북동 땅에 대해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책임이 토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었는데, 지금처럼 하고 인감증명서를 내면 만약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의 소재여부가 심각해진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우리 회의의 의결에 대한 부분은 민법에 의해 규율이 되는데, 이런 하자가 있는 경우에 ㈜명륜당과 계약을 하더라도 하자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성균관 존폐에 대한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과 채무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5억 차입은 우리가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줘서 이뤄지는 행위인데, 여기에 상환계획이 없다... (지금 성균관장의) 임기 끝나고 (여전히 상환금액이 남아있으면) 다음 (성균관장의) 집행부는 어떻게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대단히 착각하는 게 있다. 인감증명을 부탁드린 것은 작년 11월15일에 의결한 것이 5억에 대해, 19억 1천만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고... 5억을 차입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상향한다고 몇 번이나 보고를 드렸다. 그런데 19억 1천만 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회의록에 다 날인해서 인감증명까지 첨부됐는데 인감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5억은 빼고 14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했다. 5억은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인감증명은... 작년 11월15일 기준 그 회의록에 대한 유효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지, 여기 예산서에 5억을 차입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동안 종무회의와 총회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었다”고 설명했고, 이상호 위원은 “별건으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서 승인을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안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총무처장의 답변에 대해 다시 이상호 위원은 “19억 1천만 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종무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면 그 책무는 토지에만 묶이는 것인데, 14억 1천만 원만 설정하고 5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14억 1천만 원과 5억을 차입한다는 것으로 안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이 바뀌었는데, 설명 없이 포괄적 위임장을 보내주고 인감증명을 보내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반박하며 두 사람 사이의 격론이 진행됐고, “이렇게 중대한 내용이면 정확한 자료들을 제시해줘야 하고,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최상권 위원(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의 발언 등이 있었다.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로 자문변호사에게 한 번 더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테니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상호 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지 말고, 변호사나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다음 회의에 다시 논의하자”는 개의안을 제안했으며, 김기세 총무처장이 “자문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 21, 반대 5로 결과가 집계되어 의장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했다.

 

⑦성북동 토지 2필지에 16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2024.8.7.)

 

성균관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06’(33,210㎡, 약 10,064평) 토지에 대해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인 ㈜명륜당과 명륜진사갈비 임대인 (수복 가문) *** 대표 등 2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동시에 남은 다른 곳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17(330㎡, 100평)’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명시됐다.

 

⑧본지, 성북동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문제 제기 시작(2024.10.29.)

 

□「위법(違法)과 편법(便法)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에 대해 말한다-<(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1’」(지면신문 제1126호(2024.11.1.) 1-2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6/10/91435)

 

□이현강의 반중잡영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첫 번째 이야기」(지면신문 제1126호(2024.11.1.) 4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20/1/91437)

 

 

□「의문스러운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에 대해 말한다-<(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공개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3'(인터넷판 /coding/news.aspx/6/9/91778)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1-2번에 대해 말한다-<취재질의서> 답변의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4'」(지면신문 제1127호(2024.11.15.) 1-3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6/9/91825)

 

□이현강의 반중잡영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지면신문 제1127호(2024.11.15.) 4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20/1/91938)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3·4·6번에 대해 말한다-<취재질의서> 답변의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6'(인터넷판 /coding/news.aspx/6/8/92222)

 

□이현강의 반중잡영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세 번째 이야기」(지면신문 제1128호(2024.12.1.) 4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20/1/92314)

 

□이현강의 반중잡영 「뿌리째 흔들리며 기초마저 무너지고 있는 유교 종단 성균관」(지면신문 제1136호(2025.4.1.) 3-4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20/1/95644)

 

⑨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4.11.13.)

 

- 총무처장, ‘성북동 토지의 근저당 설정에 사용된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과 도장은 보증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만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설정 직후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설명

 

자세한 내용은 본지 지면신문 제1127호(2024.11.15.) 3면과 인터넷판 /coding/news.aspx/6/9/91914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⑩2024년도 정기총회(2024.11.28.)

 

- ‘성북동 토지’ 근저당권 설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강행처리 반대 목소리 분출

 

자세한 내용은 본지 지면신문 제1128호(2024.12.1.) 6면과 인터넷판 /coding/news.aspx/6/7/92418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⑪성북동 토지 2필지가 4필지로 분할, 분필(2025.3.4.)

 

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중앙종무회의나 총회 등에 보고·심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장과 총무처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성균관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06(33,210㎡, 약 10,064평)’ 토지에서 산25-191(69㎡, 약 20.9평)이 분할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17(330㎡, 100평)’ 토지에서 산25-192(96㎡, 약 29.1평)이 분필된 사실이 본지 취재로 새롭게 확인됐다.

 

⑫분할, 분필된 성북동 토지 2필지가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소유권 이전(2025.3.11.)

 

⑬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5.3.11.)

 

역대 원임 관장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대폭적이고 자의적인 막강 권한'을 관장에게 부여하고, 본지와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는 등 '유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의 인사말이 무색할 정도로 난폭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지면신문 제1135호(2025.3.15.) 2면과 인터넷판 /coding/news.aspx/6/2/95358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⑭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2025.3.27.)

 

앞서 열렸던 중앙종무회의의 거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 종헌과 규정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할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종헌과 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총무처장은 그동안 성균관의 문제들에 대한 이의제기와 제대로 된 회의 절차 준수를 요구해온 이상호 대의원(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직무대행, 유교신문사 대표, 한국서원연합회 이사)의 총회 대의원 삭제를 요구한 단체를 언급하며 전혀 동의하지 않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명의를 도용해 설명했다.

 

정상영 대의원(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이 종헌 개정안에 대한 개의안을 제출했으나 성균관장은 개의안을 먼저 찬반 의결하고, 원안을 다음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개의안을 일괄 의결하며 강행처리했고, 총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경력을 언급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와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다시 예고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지 지면신문 제1136호(2025.4.1.) 1-2면과 인터넷판 /coding/news.aspx/6/1/95885)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선학원의 불법적인 ‘성북동 토지’ 점유와 전국 유림 몰래 이뤄진 분할·분필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의 상당수 범위는 불교단체인 재단법인 선학원이 관리하는 정법사(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3길 44, 성북동 330)라는 절이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승려 및 직원 숙소, 산신각 등은 원래 소유했던 부지에 위치해 있다’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성균관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버텨왔다.

 

이에 대해 성균관은 손진우 원임관장 재임기인 지난 2021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을 실시하고 ‘산신각, 숙소, 저장창고, 정자각(휴게실), 화장실, 불상 등이 성균관 소유 부지에 불법 건축되었으니 즉시 철거 및 원상회복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점유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소송(사건번호 2021가단112441(본소)-토지인도, 2023가단148796(반소)-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였고, 최종수 성균관장 취임 후인 지난 2024년 2월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철환)의 1심 판결에서 ‘정법사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은 (불법점유하고 있는 7군데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성균관에게 상당 부분의 토지, 약 1,670만원의 일시금과 지연이자, 철거완료일까지의 지연금을 지급하고, 성균관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받으며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변의 예상을 넘어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성균관 원임 부관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직무대행, 한국서원연합회 이사)가 손진우, 최종수 두 성균관장의 의뢰를 받고, 재정이 열악한 성균관으로부터의 소송비 지원 없이 자비를 들이며 실무를 맡아 지난 10년 동안 유교 종단 성균관과 관련된 소송을 전담해 왔던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왔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이에 불복해 2024년 3월14일 항소(사건번호 2024나33397)했다가 6월17일에 갑자기 항소를 취하했는데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언급하지 않다가 그해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제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에서 세 번째로 ‘선학원과의 재판 결과 및 협의사항 보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여기에서는 원고 성균관과 피고 선학원의 재판 결과를 설명하면서 ‘가.(점유토지) ①산25-106 내에 선학원 점유토지 2,342㎡ 중 피고(=선학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69㎡를 제외한 2,273㎡를 원고(=성균관)에게 인도 ②산25-117의 선학원 점유토지 330㎡ 중 피고(=선학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96㎡를 제외한 234㎡를 원고에 인도/ 나.(변상액) ①부당이득액 16,697천원을 2023.4.13.~2024.2.1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지급 ②무단점유지상물 철거 완료일까지 월 171,090원 지급/ 다.(소유권 이전) ’가‘ 중 점유취득시효 완료 토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진행 라.(소송비용 등) 일부패소 부분에 대해 원고(=성균관)가 1/10 부담, ‘가’항은 강제집행 가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학원과 맺은 합의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서는 ‘①성균관이 성북동 부지 활용을 위해 선학원이 설치한 (불법) 건조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고, 1심 판결에서 명시한 건조물의 강제집행도 유보함 ②(법원이 판결 내린) 부당이득금을 1천 669만 7천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월 지급액도 171,090원에서 120,000으로 조정함 ③성균관과 선학원이 상호 협의하여 교환 매수(입)하기로 함 ④합의 즉시 선학원은 항소를 취하하고, 1심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 ⑤합의서 유효 기간은 정법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성균관이 성북동 부지 개발을 위해 철거가 불기피한 시점까지로 함’이 내용이었다.

 

2024년 11월28일에 개최된 ‘2024년도 정기총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재판부(재판장 김철환)의 1심 판결 결정문 취지를 상당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토지 소송을 경험해봤거나 법률 지식이 조금만 있는 이라면 ‘성균관이 법원의 판결대로 상당 부분을 유리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선학원에 유리한 형태로 합의문을 작성해줬을까?’라는 의문을 초래했다.

 

첫째, 1심 재판부의 주문(主文) 앞부분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내용은 ‘피고(선학원)가 성균관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지상물을 철거하라’는 것이었는데, 성균관장은 합의문 ①번에서 ‘성균관이 성북동 부지 활용을 위해 선학원이 설치한 (불법) 건조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고, 1심 판결에서 명시한 건조물의 강제집행도 유보한다’고 함으로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고, 앞으로 또다시 선학원에서 ‘여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므로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할 경우 또다시 지리한 법정 다툼으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좋게 해결한 것같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부동산개발전문가에게 확인해보니 ‘성균관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장 지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물건들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당연히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매매나 개발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불법 지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매매가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상식이다’라고 확인해줬다.

 

법원이 성균관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학원에게 불법 지상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는데 이걸 그냥 포기한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불법점유로 인해 성균관이 받아야 할 비용들까지 대폭 할인해주고, 소송비용도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되지 않으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강제적으로 철거 및 비용 취득의 권리를 성균관이 유리하도록 인정해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성균관의 유리한 측면들을 대부분 포기하고, 선학원의 유리한 측면들은 대부분 받아들이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한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 본지가 확인한 성북동 토지 2필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지난 3월4일에 산25-106은 69㎡가 분할(分割)되고 산25-191로 분필(分筆)되어 3월11일에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산25-117(330㎡, 100평)에서 96㎡가 분할되어 산25-192로 분필되며 역시 3월11일에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결과 성균관 소유의 산25-106은 33,210㎡(약 10,064평)에서 33,141㎡(약 10,042평)로 줄어들고, 산25-117은 330㎡(100평)에서 234㎡(약 70.9평)로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재단법인 선학원은 ‘1심 법원 판결의 가장 앞부분에 있던 불법 지상물들을 전혀 철거하지 않고도’ 산25-191의 69㎡(약 20.9평)와 산25-192의 96㎡(약 29.1평)을 새롭게 취득했다.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행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성북동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국 유림에게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었어야 했으나 성균관은 지난 2024년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와 11월28일에 개최된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른 안건들 속에 파묻힌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넘겨버렸고 이미 분할, 분필된 토지들은 다시 합필(合筆)하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정부24 (https://www.gov.kr) 홈페이지 중간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발급’과 ‘지적도(임야도) 발급’ 항목에서 누구나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성북동 토지 2필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06, 산25-117)와 분할·분필되어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 2필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91, 산25-192)에 대한 내용을 무료로 열람, 출력할 수 있다.

 

 

 

4. ‘성북동 토지’는 유림 공동의 재산이자 유림 발전의 토대

 

선배유림의 피와 땀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자 전국 유림의 공동 재산과 마찬가지인 성북동 토지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매매도 어렵고, 매매하더라도 훨씬 낮은 가치로 평가될 수 밖에 없으며, 개발은 더욱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맹지(盲地, landlocked land, 주위가 모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필지(筆地)의 토지)와 마찬가지 상태로 전락해버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성균관과 유림을 위한 발전의 토대가 거의 상실된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머무를지, 아니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게 될 지에 대한 전망들이 분분하지만 설령 청와대로 가더라도 서울 시내 북쪽의 가장 전망 좋고 높은 곳에 위치한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는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소송 과정에서 전체 1만여 평 중 3천 평 정도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잠정 판명되었고, 인근 부동산사무소에서도 상당한 액수로 평가하고 있다.

 

30년 기부채납으로 인해 지금의 성균관 유림회관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 있고, 국가유산청이 관리 기관이지만 소유주인 국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현재의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를 비롯해 유림회관에 입주 중인 유교 중앙기관들은 이전할 장소를 마련할 재력이 없으므로 성북동 토지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유교 종단의 중앙인 성균관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전국의 향교·서원을 비롯한 유림조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재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유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만약 재단법인 선학원과 맺은 합의서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성균관에 불리하다면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통해 바꿀 것은 바꾸고,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

 

1심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성균관에게 많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므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검토와 방법을 찾아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과 주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