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성균관의 위법·편법·탈법 행위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직장 및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온 다수 유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성균관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에 대한 이상한 행정 집행들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 내용에 대해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본지의 이름을 '주식회사 유교신문사' 대신 '주시회사 유교신문사'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표기했다.
지난해 12월17일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위와 같은 '신청취지'를 명시했다.
지난 5월27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부만 인용하고 대부분의 신청 사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주식회사 유교신문사와 이상호 대표를 상대로 ‘본인들에 대한 기사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미 작성된 기사는 삭제하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게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일부만 인용되고, 대부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상언)는 채권자(원고) 최종수 (성균관장),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 2인이 지난 2024년 12월17일 채무자(피고) 본사 및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4카합21919)에 대해 2025년 1월15일 심문기일, 2월5일 양측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2월7일 이후 양측 증거서류 제출, 3월28일·4월1일·5월15일 등 3차에 걸친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신속결정요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27일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 일부만 인용(引用)하고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문(主文)’ 1항에서는 ‘신청취지’에서 거론된 내용 중 1. 가. 「인터넷 유교신문(http://www.cfnews.kr) 온라인 게시글 중 ①2024.10.31.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첫 번째 이야기’ ②2024.11.14.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 ③2024.11.26.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세 번째 이야기’ ④2024.12.13.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네 번째 이야기’를 각 삭제하라」에서 ‘③2024.11.26.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세 번째 이야기’와 ④2024.12.13.자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네 번째 이야기’ 두 기사에 대해서만 각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주문’ 2항에서는 1. 나. 「향후 발행하는 유교신문 지면 및 인터넷 유교신문과 기타 지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 배포해서는 안 된다」와 2. 「1. 가 항의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 최종수에게 1일당 3백만 원씩을 지급하고, 1. 나 항의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당 채권자 최종수에게 5백만 원, 김기세에게 2백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신청에 대해 ‘채권자 김기세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신청 및 채권자 최종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주문’ 3항에서는 ‘소송비용 중 채권자 최종수와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채권자 김기세와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김기세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신청한 내용들이 ‘일부 인용’되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요구했던 ‘이미 작성된 기사는 삭제하고,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게시를 금지해달라’ ‘계속 게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핵심적인 내용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인용된 ‘최종수 성균관장의 전주최씨 판윤공파 종손 자처’ 부분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거나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소명책임을 부담한다’ 등을 언급했다.
‘나머지 기사들에 대한 삭제 및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게시 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채권자 최종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 ①채권자 최종수는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성균관이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균관의 재정 문제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4억 1,000만 원을 재단법인 성균관 외에도 성균관이 이를 함께 부담하는지 여부가 해당 국유재단 유상사용 허가서의 문언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성북동 토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2023.11.30.자 성균관 총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승인 내지 의결이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재무회계규정 위반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 성균관이 5억 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성균관 총회 및 중앙종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를 안건으로 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소집통지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일부 부정확한 표현들 역시 다소간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④헌성금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부분 기사를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2024.10.31.자 기사(‘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첫 번째 이야기’(/coding/news.aspx/20/1/91437))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2024.11.14.자 기사(‘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 (/coding/news.aspx/5/1/91938))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및 종전 예식장 사업자에 대한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수복 가문 측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문제를 논의할 당시 성균관의 총무처장인 채권자 김기세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채권자들측이 수복 가문 측에 불리한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변론을 통해 확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기사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①‘향후 발행하는 유교신문 지면 및 인터넷 유교신문과 기타 지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재, 배포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취지 기재 자체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미가 불명확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채권자들의 기사 삭제 신청의 일부 및 기사 게재금지 신청 부분을 기각하는 이상, 그 인용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間接強制,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 신청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채무자들이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계속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최종수의 이 부분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난해 12월17일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본사 및 대표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본사의 명칭을 ‘주시회사 유교신문사’라고 명시함으로써 이후의 관련 서류 및 심지어 결정문에까지 ‘주식회사 유교신문사’ 대신 ‘주시회사 유교신문사’라는 이상한 명칭이 노출되도록 하는 등 유교 종단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한편 「성균관의 이상한 행정으로 쭉정이만 남은 ‘성북동 토지’」기사(/coding/news.aspx/1/1/96381) 등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본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성균관을 출입해 왔고, 오늘도 지역에서 유교 중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선배유림 다수는 “때로는 성균관장이나 성균관 총무처가 (창간 56년의 역사를 가진, 유일한 유교권 전국신문인) 유교신문의 보도 내용을 두고 갈등 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있었지만 성현들의 정신을 숭상하는 유교인들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고, 이번처럼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먼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성균관의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이자 최소 수백 억원의 자산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1만 평의) 성북동 토지에 대해 저렇게 허술하고,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채무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는 재무회계규정 등 선배유림들이 오랜 기간의 논의와 판단을 거쳐 마련한 각종 규정과 종헌을 저렇게 쉽게 무시하고 때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감추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다.
법원에서도 ‘공익 목적의 공적 사안 보도이다’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을 정도로 인정된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위법·편법·탈법 행위를 지속해온 성균관에서 전국 유림과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