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폐지 논의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비거주자에 대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 및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장특공 제도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때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당내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살고 있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장특공을 폐지해 발생할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사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주 여부 확인은 어렵지 않고, 직장 문제 등 비거주 사유를 입증하면 장특공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특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장특공 제도 조정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도 나타나고 있다. 투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