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상수도관 새거나 터졌다 싶으면 신고... 포상금 받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대상 구역은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이며 지급 대상은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이다. 담당 공무원 및 K-water 직원이 현장 확인과 보수를 완료한 후 2만 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

전남표 기자 2025. 8. 1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대상 구역은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이며 지급 대상은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이다. 담당 공무원 및 K-water 직원이 현장 확인과 보수를 완료한 후 2만 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나 각종 건설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발견 한 누수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상수도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정 소식지 ‘메아리지’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홍보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시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 누수 복구공사에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운영해 누수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누수 신고는 K-water 한강유역협력단 북부사업센터(☎033-260-3825) 또는 양구군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시설팀(☎033-480-7830~2)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