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가을철 태풍과 해무, 풍랑 등으로 인한 기상 불안정이 잦아짐에 따라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양양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이 협력하여 진행하며, 낚시어선을 포함한 관내 어선 20척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서는 기관과 전기, 구명, 소방, 무선 등 주요 안전설비의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어업인과 승선자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생활화를 비롯해 조난버튼(SOS) 사용법, 운항 경계 강화 등 안전 수칙을 홍보·교육하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 신청도 적극 독려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5년 10월19일부터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완 및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은 기상 변화가 심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모든 어업인과 승선자가 안전 수칙을 생활화 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선 점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