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지난 10월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 재조사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국토정중앙면 창리 1지구, 죽리 1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 결정위원회에 8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토정중앙면 창리 1지구 213필지(14만7천여㎡), 의견제출 21필지(1만8천여㎡), 국토정중앙면 죽리 1지구 448필지(21만2천여㎡), 의견제출 45필지(3만2천여㎡)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지급·징수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명옥 민원서비스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