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월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현금 또는 보증 증권)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 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 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 보증금을 변경·재예치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따랐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양구군에서는 이행보증금을 집행한 사례 없었고, 실제로 소규모 개발행위는 단독주택 건축이나 자가 소비용 태양광 설치 등 실거주·실사용 목적이 대부분으로, 준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양구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해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큰 임야 지역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환경오염 등 인근 피해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복구이행 등 동의서’를 징구 해 행정적 담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기 위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군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