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만 가구에 대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1월23일 공시함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2월23일까지 접수한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울진군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3호 증가한 950호로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 변동률은 전년 대비 1.41%로 전국변동률 1.97%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표준주택 소재지읍 ․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3일 조정 공시한다.
장명옥 재무과장은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과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을 통해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054-789-63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