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관내 121,58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군은 1월23일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용도지역·토지이용 상황·도로 조건·형상 등의 토지 특성과 각종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활용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산정,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양군 공시지가 변동률)
*2019~2020년(8%↑)/2020~2021년(17.85%↑)/2021~2022년(16.84%↑)
2022~2023년(3.02%↓)/2023~2024년(1.58%↑)/2024~2025년(1.81%↑)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이자,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특성 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