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 연령은 65세 이하로, 전입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이며, 각 대상자는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와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증·개축하는 주택 분야이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은 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 창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2월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초기 자금 부담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과 정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