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특정 후보 측이 언론사를 내세워 불법적인 ‘대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 “우리가 의뢰했지만 돈은 딴 곳에서”... 언론사 대표의 실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넷매체인 A 언론사는 최근 E 여론조사 기관에 구리시장 선거 관련

김정기 2026. 4. 17.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특정 후보 측이 언론사를 내세워 불법적인 ‘대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 “우리가 의뢰했지만 돈은 딴 곳에서”... 언론사 대표의 실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넷매체인 A 언론사는 최근 E 여론조사 기관에 구리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까지 마친 정식 조사였으나, 실시된 이후에도 공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A 언론사 대표와 통화를 했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했다. B 대표는 “우리가 (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비용 결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우리 쪽에서 의뢰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며, 결제는 다른 곳에서 지불했다"고 답해 제3자의 자금 지원에 의한 ‘대리 조사’였음을 사실상 자백했다.

♢ 선관위 “명백한 불법, 제2의 명태균 사건과 유사”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사는 신고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 후보자나 제3자가 자금을 대고 언론사 이름만 빌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언론사를 앞세우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관계자는 이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명태균 사건’과도 유사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 유리하면 발표, 불리하면 은폐? ‘민심 왜곡’ 의혹


더욱 심각한 점은 해당 여론조사가 경선이 끝난 뒤에나 공표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여론조사 수행 업체 측은 “의뢰자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공표하겠다고 해서 등록만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조사 결과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자금을 댄 쪽에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공표 시점을 경선 이후로 미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실제로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언론사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즉시 공표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를 보류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정치는 모름지기 ‘광명정대’해야 하며, 속임수로 민심을 현혹하는 행위는 지도자의 길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덕목이다. 언론사를 방패막이 삼아 불법 여론조사를 획책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숨기는 행태는 구리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본지는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와 관련 배후 세력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