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은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이 전날 지혜복 교사 복직 투쟁에 연대한 고진수 지부장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로 한정되며,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짚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지부장이 지난 15일 지혜복 교사 복직 고공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공모나 현장 역할 분담, 옥상 진입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찰 측 영상에서도 고 지부장이 현장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었을 뿐이라며 현행범 체포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가담 사실을 가정하더라도 도주 우려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종호텔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장기간 부당해고 투쟁을 이어오고 있어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영장 발부 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는 가담 정도가 더 무겁다고 판단된 다른 연행자들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기각됐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공대위 구성원 2명은 기각됐는데도 공대위 소속이 아닌 고 지부장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의 배경에 세종호텔 부당해고 투쟁을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 지부장이 2021년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맞서 세종호텔 투쟁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법률적 사유만으로는 이번 영장 발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