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재구)는 보호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 훼손 사전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2023.1.9(월)∼2. 12(일), 35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매수신청서 양식은 국립공원 누리집 및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접수 시기에 맞춰 관련 서류를 구비해 태백산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매수 우선순위 평가 절차를 거쳐 매수대상지로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지난해 태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이후 매수한 토지 중 소도동 일원에(11필지, 69,791㎡) 자연숲 복원사업을 통하여 훼손농경지 복원·오염원(농약 잔유물 등)제거·탄소흡수원 확충 등 공원자원 보전을 위해 노력했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타 공원 대비 사유지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인 홍보·매수를 통해 자연자원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