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2023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울진군은 1월부터 보훈 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118명에게 추가로 보훈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3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장부중 2023. 1. 16.

울진군은 1월부터 보훈 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118명에게 추가로 보훈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3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호~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을 폐지하여 전 연령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