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내달 28일까지 ‘2023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 한 주민이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속초 비행장 인근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이다. 소음 대책 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 포털 사이트 (https://mnoise.mnd.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으로 지급되며, 거주기간·전입 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내달 28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신청서류, 감액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5월 ‘양양군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 받으 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양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