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속적인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당초 감면 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였으나 2023년 6월 말까지 변경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고성군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내 농업인에게 18,705대 전 기종을 무상으로 임대·운영한 결과 3억4천여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절감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연중 운영 중이며 보유 임대 농기계는 64종 574대이다.
감면 대상 기준은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돼 있는 관내 농업인이며, 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은 임대는 가능하나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성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