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민원실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 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본관 1층 1민원실)에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제출 안내문을 지역 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인숙 세무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