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수원시, '2023년 한옥 수선비 참여자' 추가 모집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홍보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신·개축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공모한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50

김용헌 2023. 3. 4.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홍보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신·개축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공모한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110㎡ 이상)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억1000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3월31일까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설계도면, 공사예상비용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등기우편·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정구분

 

건축 연면적

 

최대 보조금액

 

신·개축

 

[공사비용50%내]

 

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50%내]

 

외관·내부 수선

 

[공사비용 범위 내]

 

한옥촉진

 

지역 내

 

70㎡미만

 

80,000

 

60,000

 

30,000

 

70㎡이상~ 90㎡미만

 

95,000

 

70,000

 

90㎡이상~ 110㎡미만

 

120,000

 

90,000

 

110㎡이상

 

150,000

 

110,000

 

한옥촉진지역 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0,000

 

60,000

 

10,000

 

 

  

 

■사업처리 절차

 

 

 

 

한옥보조금 신청서 접수

 

⇒

 

한옥위원회 심의

 

⇒

 

지원결정 통보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2023. 3. 2. ~ 3. 31.

 

※예산 범위 내 수시 모집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지원조건 등 통보

 

 

 

 

 

⇒

 

건축허가 및 착수신고

 

⇒

 

공사완료 전 지원신청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지급

 

건축주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건축허가(신고)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착수신고

 

 

 

▪공사착수→지원금의30%

 

공정50%→지원금의50%

 

공정80%→지원금의80%

 

 

 

▪공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

 

 

 

 

 

⇒

 

사용승인 신청 및 완료신고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정산

 

⇒

 

한옥 등록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사용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제출

 

 

 

▪공사완료 잔여 보조금 정산

 

 

 

 

 

▪한옥등록대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