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인성교육 의무화
여야 의원 100명 공동발의
세월호와 같이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재발 방지책은 인성교육진흥뿐이라는데 여야 모두가 공감했다.
여야 국회의원 100명은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을 대표로 해서 지난 10월26일 학교를 비롯한 국가, 지역사회, 가정 등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안은 1조에서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법안 제2조 제1호에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7조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10조에서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의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을 규정했다.
인성교육 진흥을 책임질 주무장관인 교육부장관의 의무도 명확히 했다.
법안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제14조에서 "교육부장관은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한편 법안은 제20조에서 “언론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