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청사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4월3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 경제과는 단속반을 편성, 이상 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유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환수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정유통이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