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올해도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2019년 10월부터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보장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

전남표 기자 2023. 4. 6.

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올해도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2019년 10월부터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보장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지난번 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등 항목이 신설되어 보장항목은 총 20개이다.

 

보장항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는 교통상해를 제외한 모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이 된다. 부상 치료비 보장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장이 되며, 일반적인 부상 치료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누리집 또는 재난안전과(☎ 033-570-3900)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 54건에 대해 보험금 3억9천6백5십만원을 지급했다. 그중 2022년~2023년에 감염병 사망 건이 44건 3억4천2백여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