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장애인복지 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태백시청 청사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장애인의 소득감소와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복지 급여 지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적극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이며, 복지급여에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전남표 기자 2023. 4. 14.

 

태백시청 청사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장애인의 소득감소와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복지 급여 지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적극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이며, 복지급여에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수당 제도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40,000원에서 최대 40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3~6급)은 장애 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장애 수당은 월 최대 60,000원, 장애 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최대 22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재 태백시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397명, 장애수당 수급자 715명, 장애아동 수급자 12명 등 1,124명이며, 집중 홍보 기간 이후에도 상시로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