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5월30일까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01호이고,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 대비(변동률 △2.80%) 하락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28일부터 태백시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어 내달 31일부터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주택) 등 지방세와 국세의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께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세심히 살펴 봐달라”라고 당부하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