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고성군,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운영

고성군청 전경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해 4월28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10만 4,355필지 및 주택 9,073호이며,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부동산가격 열람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

전남표 기자 2023. 5. 4.

 

고성군청 전경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해 4월28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10만 4,355필지 및 주택 9,073호이며,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부동산가격 열람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내 인근지역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우편·팩스·전화로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부동산가격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표준주택 선정 및 인근지역과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개별부동산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부동산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